공문서 위조 부분만 ....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국정원 위조 공문서:
1) 유우성 중-북 출입경기록(화룡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과에서 발급 받았다는 문서)
2) 유우성 중-북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화룡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과에서 받았다는 문서)
3) 유우성 중-북 출입경기록 관련 정황 설명 확인서(삼합 변방 검사참 문서-화룡시에서 받았다는 문서)
1), 2)번 문서-실제로 중국에는 화룡시 공안국 출입국 관리과는 없고 관리대대만 있음..
게다가 관리대대는 출입경기록을 발급할 권한이 없음.(동사무소에서 여권이나 여권발급 확인서를 발급할수 없는 것 과 같은 상황)
3)번 위조공문서는 화룡시에서 발급이 불가능! 삼합세관은 중국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검문소를 관리 하는 곳으로
화룡시가 아니라 용정시에 속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간첩위조 공문서에 나온 북한 출입에 대한 것이 유오성씨 여권 기록과 완전히 다르다는것
왜? 국정원은 유우성씨 여권을 보지 못했어요 . 여권을 중국 공안국에 반납했기 때문에요
그것을 찾아와서 확인해 보니 여권 기록과 간첩위조 공문이 완전히 달라요
중국은 검찰이 제출한 3건이 공문서가 명백히 위조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론...검찰과 국정원은 우리를 마음대로 간첩으로 만들수 있다
전두환 때 까지는 고문으로 박근혜 때는 공문서 조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