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ISU "피겨 공식항의 없었다" 빙상연맹 '요청' 실체는?

현실은시궁창 조회수 : 1,637
작성일 : 2014-02-22 19:18:49
(소치(러시아)=뉴스1) 이동원 기자 = '피겨 여왕' 김연아가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 해안 클러스터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팔라스 경기장에서 열린 프리 스케이팅 경기 후 꽃다발과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연아는 144.19점을 받아 전날 쇼트에서 받은 74.92점을 합산해 총점 219.11점으로 러시아의 소트니코바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2014.2.21/뉴스1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경기의 '편파판정' 논란에 대해 국제빙상연맹(ISU)이 "공식 항의가 없었으며 판정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 친콴타 회장을 만나 경기가 정당하게 치러진 건지 확인을 정중히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 요청이 공식 항의로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SU는 22일 새벽(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여자 피겨스케이팅 경기에 대한 어떤 공식 항의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우리 판정 시스템이 공정하고 뛰어나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ISU 규정 확인 결과 항의는 구두가 아닌 심판진과 함께 작성한 공식 서한으로만 가능했다. ISU가 말한 '공식 항의'(Official Protest)는 규정 123조에 의거한 서한 항의를 의미한다.

123조 1항에는 "항의 권한자가 심판과 함께 제한 시간 내에 서한으로 작성해서 넘겨야 하며 해당 심판에게는 100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사례금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123조 2항에 따르면 항의 제소 권한은 선수 본인과 선수의 허락 하에 경기 주최 측, 그리고 선수가 공식적으로 소속된 기관에 부여된다.




국제빙상연맹(ISU) 경기 규정(International Skating Union Constitution and General Regulation) 제 123조 1,2항/ 사진=ISU 홈페이지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에서 유일하게 공식 항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김연아 본인이 있으며 김연아의 동의 하에 대한빙상경기연맹도 할 수 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ISU에 정식 제소를 하게 되면 ISU가 이를 받아들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공식 항의를 접수할 수 있다.

마크 애덤스 IOC 대변인은 앞서 김연아 판정 시비를 언급하며 "문제 제기를 하려면 국제빙상연맹을 통한 공식 항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묻고자 대한빙상경기연맹과의 연결을 시도했으나 22일 오후 5시 현재 대한빙상경기연맹의 공식 전화는 불통 상태다.


    http://m.sports.naver.com/sochi2014/news/read.nhn?oid=008&aid=0003212004
IP : 58.228.xxx.5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56871 턱보톡스 미국 아니면 한국? 2 ㅈㅈ 2014/03/01 1,631
356870 서울 종로쪽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산부인과/비뇨기과 4 병원 2014/03/01 1,122
356869 서울지역 발효빵 수업 괜찮은 곳 소개부탁드려요 5 베이킹 2014/03/01 1,524
356868 저 방금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ㅜㅜ 23 어흑.. 2014/03/01 32,548
356867 고르곤졸라 피자 1조각 칼로리가 400이나 되나요? 4 .. 2014/03/01 18,314
356866 휘둘리고, 상처 받는, 특히 마음 여린 분들에게 권하는 7 책이 있습니.. 2014/03/01 3,251
356865 이지아 코가 왜 갑자기 푹 꺼졌나요? 8 이상하다 2014/03/01 25,200
356864 배우자 먼저 갔을떄 혼자 사실 자신 있으세요? 5 ... 2014/03/01 3,157
356863 머리통을 맞았는데 부었어요.. 1 어제남편한테.. 2014/03/01 1,386
356862 아이폰쓰시는분께 질문 2 아이뻐 2014/03/01 1,137
356861 생리를 너무 오래하는데 3 미니와 2014/03/01 2,063
356860 식용유나 참기름 등 쓰다 맘에 안들면 버리시나요? 3 2014/03/01 1,704
356859 떡갈비 어찌해야 맛있나요? 5 동그랑땡보다.. 2014/03/01 1,716
356858 다 떠나서 이지아 저 헤어스탈 8 질린다 2014/03/01 3,927
356857 신발밑창에 들어가는 물질을 빵과 과자에 넣다니 1 손전등 2014/03/01 1,160
356856 뚜껑만 살 방법 없을까요? 파는곳 아시는분~~~ 2 꼭... 2014/03/01 2,042
356855 별그대의 등장인물과 설희 등장인물 비교 23 ........ 2014/03/01 3,383
356854 저희집 5살 딸이 이사간온 집이 무섭다고 매일 그래요 ㅜㅜ 36 2014/03/01 14,596
356853 입을 좀이라도 크게 벌리면 턱이 아픈데.. 2 .. 2014/03/01 653
356852 멍게 비빔밥 양념장으로 초장? 간장? 9 ... 2014/03/01 2,730
356851 충남아산 삼성고때문에 어린학생들이 최소4시간 통학 천안고로 배정.. 16 빛나는무지개.. 2014/03/01 3,804
356850 시어머니 육아비용(2세,5세) 19 궁금이 2014/03/01 5,508
356849 보라카이여행 점순이 2014/03/01 650
356848 김연아의 남장 갈라쇼 감상 3 설라 2014/03/01 1,764
356847 요플레 유통기한 지났는데 먹어도 되요? 6 2014/03/01 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