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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명의자 80노인,실주인은 40대 딸인 경우의 계약ㅠ

세입자로 들어가는 집 조회수 : 1,451
작성일 : 2014-02-11 20:31:58

아파트 만기가 되어 다른 아파트로 옮기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요.

뭘 조심해서 계약하고 잔금처리하고 계약내용에는 뭘 넣어야 할까요?

혹여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경우면 어찌되는가요? 자식들은 여럿이구요.

더군다나 먼 시골 깡촌에 계시는 할매입니다. 전화통화는 해보고 녹취도 해놓아야 할까요?

계약금을 누구통장에 넣어야 하나요?

부동산 믿고 계약금 주고 영수증 일단 잘 챙기면 될까요? 괜히 계약했을까요?

IP : 58.143.xxx.4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4.2.11 8:54 PM (119.70.xxx.159)

    실소유자 인감증명, 위임장, 주민증등 구비하여 계약하면 뎝니다.
    부동산에서 법대로 해줄겁니다.

  • 2.
    '14.2.11 9:59 PM (58.143.xxx.49)

    감사합니다. 혹여 중간에 사망이라도 하심 어찌되나요?
    전세금 받는데 지장은 없을까요?

  • 3.  
    '14.2.11 11:17 PM (118.219.xxx.109)

    1. 명의자 이름으로 계약해야죠. 당연히 소유자는 80 할머닌데요. 다만, 딸이 대리 계약한다는 위임장, 인감증명, 주민증 확인하고 증거 남겨서 계약서 받으시면 됩니다.

    2. 할머니 돌아가시면 자식 여럿이 그 집 소유하게 될텐데 그건 님하고 아무 상관 없어요. 누구 하나가 이름 올리든가, 여럿이 올리든가 하겠죠.

    3. 전세금 받아야 할 때는 상속자들에게 받으시면 됩니다.

  • 4. 윗님
    '14.2.11 11:47 PM (58.143.xxx.49)

    1번은 처음 부동산과 가계약시에 위임장,인감증명,주민증 확인하고 증겨남겨 계약서 받는다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 10%뺀 나머지 받을때 위에 서류들 갖춰 받으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전 부동산 분에게 수표 전달하고 그냥 영수증만 받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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