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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부모와 전세 계약할 경우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 조회수 : 2,001
작성일 : 2014-02-09 22:26:45

전세를 급하게 구했고 지금 계약금 일부(30만원)만 넘겨준 상태에요. 저희가 들어갈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요~

근데 들어갈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 말로 집 주인은 해외 체류 중이고 집 주인 어머니가 실제로 관리를 한다는데요,

이럴 때 전세금의 10%인 계약금은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바로 주는 게 맞나요?

일단 집 주인의 통장에 넣고 집 주인으로 하여금 세입자에게 건네 주도록 해야 하나요?

그날 부동산에서 들어갈 집에 사는 세입자 밖에 못 봤어요. 집주인은 해외에 있으니 당연히 못 보고 그 어머니란 분도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을 집주인 없이 세입자들끼리 주고 받는 게 맞는지..

전세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너무 서둘러서 절차가 바른지 틀린지도 모르겠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8.50.xxx.2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2.9 10:31 PM (58.236.xxx.251)

    당연히 집주인 계좌로 보내야하고
    집주인 부모라는 사람 위임장도 확인하시구요
    부동산에서 대충 얼렁뚱땅 계약하려고 하면 바로 일어나서 나오세요
    원글님 전세금 그 사람들이 지켜줄거 아니니까요

  • 2. 집주인계좌요
    '14.2.9 10:36 PM (118.44.xxx.111)

    위임장 확인하시고요.
    문제생기면 부동산이 책임진다고 특약한줄넣으세요.

  • 3. 어머..
    '14.2.10 1:30 AM (115.143.xxx.174)

    잘알아보고하세요..
    요즘부동산들 개판이예요..
    개나소나 대충시험바서 따서는 개나소나 다차려요..
    작년에 이사했는데..전집계약한부동산이나..지금살고있는집 계약한 부동산이나..
    다 개판이어서 얼마나 힘들었게요..
    우선..저희집주인도 지방산다고못온다고 계약을 친정엄마가 하겠다고 나왔는데..위임장은커녕..가족관계증명서도없이 친정엄마가 자기신분증만가지고나왔어요..
    부동산에서도 자기들이안다고 그냥하자고하고..
    어이가없어서..제가은행원이었는데..은행에서 통장하나만들때도 엄마가 딸꺼만들면 가족관계증명서를떼어와 관계를증명해야되는데 무슨소리냐고..부동산중개인한테따지고..일똑바로하라고했고요..
    그때계약금 집주인통장으로넣었고..친정왔다고했을때 직접가서만났네요..
    전집은 저희집을산사람이 계약금을10%도 안가져와서 못한다고하니 가져왔구요..
    전세계약한사람이갑자기계약을파기해 저희도 집날릴뻔하고..계약금제대로안받았으면 저희계약금만 날릴뻔했네요..
    암튼 부동산믿지마시고 본인이 알아바서해야해요..
    그리고 전집이나..지금집이나..세입자한테 계약금보낸적없구요..다집주인한테보냈어요..

  • 4. 미적미적
    '14.2.10 6:39 AM (203.90.xxx.112)

    세입자에게 계약금을 보낸다뇨?
    위임장 원본확인 사본 챙기시는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위임받은 사람과 하는거지 부동산과 하는것도 살고 있는 세입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원글님의 보증금은 위임받은 사람이 책임지는겁니다.

  • 5. ^^
    '14.2.10 10:40 AM (122.153.xxx.20)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대로 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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