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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전 회사에 문제 생기는지요

실업급여 조회수 : 2,589
작성일 : 2014-02-06 14:59:54

그만두는 회사와 상관없이 퇴사자가 임의로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는것인가요.

 

IP : 121.160.xxx.19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2.6 3:03 PM (203.152.xxx.219)

    사측의 해고로만 받을수 있어요. 그것도 회사 들어가서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에만..

  • 2. 회사에서 처리 잘 안해주죠
    '14.2.6 3:25 PM (211.61.xxx.130)

    자진퇴사는 절대 안되구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면 가능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잘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부정수급 색출하느라 권고사직 남발하는 회사는 감사 같은 거 들어가고
    혜택 같은 게 줄어든다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은 거 같아요.
    인사담당자하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세요.
    해주는 곳도 있긴 있으니. 권고사직 처리로....

  • 3. 자진퇴사는
    '14.2.6 3:28 PM (223.62.xxx.49)

    당연히 실업급여 안되구요.

    국가세금낭비
    문서위조등으로
    문제되서

    회사에도 조사나올수있어요.

    개념탑재 요망

  • 4. 진짜
    '14.2.6 3:35 PM (119.214.xxx.186)

    자진퇴사 해놓고 실업급여받겠다는
    생각을어찌하는지?
    돈이 남아도는줄아시나

  • 5. 느는
    '14.2.6 3:46 PM (39.121.xxx.247)

    국가돈은 눈먼돈인가요? 자진퇴사는 급여대상 아닙니다.
    계약만료, 해고만 됨

  • 6. ..
    '14.2.6 6:37 PM (220.78.xxx.36)

    코드가 있어요 상실신청서 낼때 그 코드적어서 내고 이직확인서인가 그거 같이 내면 실업급여 받아요
    저는 지난번 회사 자진 퇴사 했는데 상사가 하도 괴롭혀서 그만 둔거였거든요
    그만둘때 말했어요 나 그동안 너무 힘들게 하셨으니 실업급여라도 받게 해달라고
    그놈도 미안했다면서 알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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