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일 경우 (남편 종신보험)
국세청 보험료 리스트엔 제껄로 뜨는데
남편이 제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남편도 못받고 이 보험료 낸거는 아예 공제가 안되는 금액인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약자이고 엄마가 피보험자인 보험이 있는데요, (엄마 암보험을 제가 해드린거요..)
이것도 엄마가 소득이 있으신 경우엔 공제를 못받는건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남편일 경우 (남편 종신보험)
국세청 보험료 리스트엔 제껄로 뜨는데
남편이 제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공제를 못받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남편도 못받고 이 보험료 낸거는 아예 공제가 안되는 금액인가요?
마찬가지로 제가 계약자이고 엄마가 피보험자인 보험이 있는데요, (엄마 암보험을 제가 해드린거요..)
이것도 엄마가 소득이 있으신 경우엔 공제를 못받는건지..
네 못받습니다. 지금 수정하셔서 내년엔 받으세요
헉..가입한지 몇년이나 된건데..이제까지 뻘짓했구만요. ㅠㅠㅠㅠ 금액도 큰데..
계약자 기준 공제입니다.. 남편이 월급많으시면 그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는게 유리한데 실수하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