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이 있는데요..
자기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나요?
그 임대아파트 주인이 할머니라는데
이럴 경우에도 온가족이 들어가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한 가족이 있는데요..
자기 집을 전세로 내어주고 임대아파트에 살 수 있나요?
그 임대아파트 주인이 할머니라는데
이럴 경우에도 온가족이 들어가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임대한 사람이 할머닌데 그 할머니가 무주택자이면 되겠죠.
대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어야 하고요.
주민등록되어있는 사람중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아마 할머니네 집에 그냥 들어가서 사는건 되겠죠...
원 주인 할머니가 무주택자로 임대아파트 받은것이구요.
직계자녀 가족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임대가 국가임대면 철저히 조사하지만
민간 임대는 그런 것 안따질것 같아요.
아.. 그냥 들어가서 사는 경우는 괜찮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