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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명품구입후 세관에서

ㅜㅜ 조회수 : 5,268
작성일 : 2014-01-29 00:23:26
해외에서 명품을 구입했어요.
면세품은 아니고 시내 백화점에서요.
워낙 할인율이 높아 구입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엄마것과 함께 구입해서 정확한 가격은 생각이 안나요.
카드 명세서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가방인데도 20~40만원 사이의 가격이었던것 같아요.
저는 아직 귀국전이고 남편만 귀국했는데,세관에서 걸렸대요.
남편은 가격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인데, 세관에서 일단 100만원 정도로 책정해서 세금을 물린다 했다네요.
남편은 영수증 첨부해서 보낸다고 해서 아직 벌금을 내거나 한 상태는 아니고 보류중인가봐요.
구입물건 가격이 그렇게 저렴해도 세관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남편이 들고 들어 간 건 가방 하나뿐이고요.
이런 경우도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건가요?
자진신고 금액이 얼마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건지도 알고 싶어요.
저 가방에 대한 세금이 내는게 맞다면 당연히 내야겠지요.
원래 가격이 아니라 할인된 가격에 맞는 세금을 내면 되는거겠지요?
세관에서 원할경우, 구입한 백화점 연락처와 영수증도 제시 가능합니다.

IP : 31.214.xxx.14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수증
    '14.1.29 12:26 AM (123.98.xxx.76)

    있으면 확인 가능하잖나요? 외국에서 직접 사신거죠?

  • 2. ..
    '14.1.29 12:33 AM (31.214.xxx.145)

    네,해외에서 직접 구입했어요.
    영수증은 제가 가지고 있고, 저는 아직 귀국전이에요.
    두 가지를 구입했는데, 하나는 20만원, 하나는 40만원이에요.
    두가지중 어느 가격인지 잘 기억이 안나요.
    내일 백화점에 들려 확인해 보려구요.

  • 3. 해외
    '14.1.29 12:34 AM (203.226.xxx.121)

    해외구매 총금액 400불이예요~

  • 4. 그렇군요
    '14.1.29 12:42 AM (31.214.xxx.145)

    신고한도가 굉장히 낮은걸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 5. ..
    '14.1.29 12:49 AM (58.224.xxx.25)

    1인당 400불이상이니 걱정마시고요
    400불 이상이라 신고안해도 되므로 그냥 남편이 먼저 들어갈때 보낸거라고 남편은 가격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씀하면 아무일 아니네요... 글고 블랙리스트라기엔 아직^^
    잘 말씀하시면 될꺼얘요~ 여행 즐겁게 마치세요~

  • 6. 그런데
    '14.1.29 12:53 AM (31.214.xxx.145)

    저희는 두명이고 각자 가방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인데,
    각자 400불이라 하시니 사실 신고할 필요는 없는거 아닌가요?
    가방 가격이 하나는 20, 하나는 40 만원이니까요.
    너무 저렴해서 정말 자진 신고 해야 할 생각도 미처 못했어요.
    남편이 해외출장이 많아 벌금보다도 블랙리스트 오를까 걱정이에요.
    그간 가방은 거의 백화점 이용하고 면세는 자잘구리 화장품 정도만 이용해서 잘 몰랐었어요.ㅜㅜ

  • 7. 아~~
    '14.1.29 12:55 AM (31.214.xxx.145)

    그렇군요!
    윗글님, 감사합니다^^

  • 8. ....
    '14.1.29 11:05 AM (118.221.xxx.32)

    각자 하나씩 들고와도 한사람이 구매했으면 합쳐서 400불 이상이면 신고대상이지요
    그래봐야 세금 얼마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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