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수수료 알려주세요^*^

수수료, 조회수 : 728
작성일 : 2014-01-28 20:10:36

경기도 아파트보증금 천만원에 월80만원에 월세를 놨어요,

복비계산을 잘몰라서요,,

알려주심 고마울께요

IP : 125.187.xxx.7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cc
    '14.1.28 8:29 PM (121.1.xxx.80)

    1,000+(80X100) = 9,000 이므로 5,000만원~1억에 해당하는 상한요율은 0.4%이고
    한도액은 30만원으로 확인이 되네요~

  • 2. cc
    '14.1.28 8:31 PM (121.1.xxx.80)

    덧붙이면, 상한요율로 계산하면 36만원이지만 이 구간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30만원 이상 주지 않아도 됩니다. 30만원 안에서 협의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3.
    '14.1.28 8:34 PM (203.226.xxx.62)

    월세는 전셋값으로 환산해 수수료를 계산 하는데 이때 환산 공식은 ‘보증금+(월세 ×100)’이다. 가령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세 50만원 조건으로 계약했다면 환산 금 액은 1억원이다. 이렇게 나온 금액에 수수 료율을 곱해 중개수수료를 정한다.

    수수료율은 물건 종류와 지역, 그리고 환 산금액에 따라 다르다. 여컨대 서울의 경 우 아파트 등 주택은 환산금액이 5000만 원 미만일 때는 0.5%(최고 한도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은 0.4%(최고 한도 30 만원), 1억~3억원 미만은 0.3% 등 상한요 율을 적용해 수수료를 정하도록 돼 있다.

    환산금액이 3억원 이상일 때는 상한요율 0.8% 이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요율을 결정하면 된다. 또 오피스텔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 문에 주택과 다르게 계산한다. 환산금액 과 상관없이 0.8%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 과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면 된다.

    이 같은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온전한 전 세일 때보다 다소 싼 편이다. 전세를 월세 로 전환하는 비율이 수수료를 낼 때 월세 를 전세로 전환하는 비율보다 낮기 때문 이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은 지 역마다 제각각이긴 하지만 평균 연 7% 정 도다.

    즉 전셋값이 2억원인 아파트를 보증금을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월세로 돌린다 면 월세는 약 70만원이 되는 식이다. 이 반 전세 아파트를 중개수수료 산정 식에 넣 어 다시 전세로 환산하면 전셋값은 1억 7000만원이 되는 것이다.

    2억원짜리 전셋집이었다면 중개수수료로 60만원을 내야 하지만 보증금 1억원에 월 70만원짜리 반전세라면 51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 4. 좋은
    '14.1.29 6:02 AM (183.96.xxx.181)

    펌님 유용한 글 감사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6630 밴드초대받으면 가입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1 ... 2014/02/02 2,111
346629 오븐에 돈까스나 냉동제품 굽는거 해보신분 계세요? 9 오븐 2014/02/02 9,987
346628 쪼잔한 남편~ 3 에휴~ 2014/02/02 2,240
346627 5살아들 머리가 넘 작아요 10 2014/02/02 4,072
346626 처남 이혼문제 6 char 2014/02/02 3,398
346625 올케 자랑요~^^ 6 ^^ 2014/02/02 2,351
346624 강아지배변훈련ㅠ 뭘 더해봐야할까요?ㅠㅠㅠ 13 .... 2014/02/02 4,127
346623 글을 올리려니 오류가 떠요 1 오류 2014/02/02 454
346622 남편이 신종플루 인거 같은데요. 3 신종 2014/02/02 3,820
346621 카페에서 본 우아한 사람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56 .. 2014/02/02 22,572
346620 엄마 다리가 많이 벌어졌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5 한숨 2014/02/02 2,171
346619 뉴발란스요...어른이 입어도 되나요?? 4 .. 2014/02/02 1,674
346618 월경전 증후군 약 프레xx 드셔 보신분요! 4 유림이 2014/02/02 3,254
346617 원래 그런겁니다. 기득세력은 스스로 권력을 놓지 않아요. 2 @@ 2014/02/02 1,061
346616 제가 집을 나갈까요, 남편을 내쫓을까요? 7 .. 2014/02/02 3,093
346615 기억이 바뀌어 있네요. 1 기억이..... 2014/02/02 1,203
346614 이번에 초등입학하는 아이에게 적당한 글밥(?)은 어느정도일까요?.. 3 시조카 2014/02/02 1,062
346613 남편 발냄새 7 방법이 2014/02/02 2,290
346612 도배 해보신분?~~ 스위치& 콘센트 교체는 어떻게?? 4 이사할때 2014/02/02 3,522
346611 오늘 세결여에서 아일마미 2014/02/02 1,530
346610 어린이집 9 엄마 2014/02/02 1,149
346609 좋은 약사 만나기...잡담 6 지나가다가 2014/02/02 2,351
346608 옛친구들이 너무 그립네요... 1 ㅜㅜ 2014/02/02 845
346607 코란도c 실제로 보신분들 계세요? 2 2014/02/02 1,626
346606 김미영 팀장님께 질문있어요. 6 궁금 2014/02/02 2,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