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중에 의사가 계신데 저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데 문득 생각이 드네요.. 이중공제되면 안될것 같고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형제중에 의사가 계신데 저희가 부모님공제를 받는데 문득 생각이 드네요.. 이중공제되면 안될것 같고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예전에 얘기는했는데 아버님 자질구레한 병원비 등 형님병원에 모셔가고 그비용 다처리한다고 그래서요..
여지껏 저희가 받아 국세청에 부당공제 날라온 공문 없었는데 괜찮겠지요?? 혹시나하는 마음때문에 그래요.
알아보세요.
부모님 병원비 정산에 넣으려면 인적 공제도 올려야 하는건데
비용 처리 하시는건지..
저희 형제는 급여 수준 무시하고 모시는 사람 앞으로 공제 받게 처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실히 이야기 해두세요.
자식 두명이 부모님 이중으로 공제 신청하면
그 직전년도에 받았던 자식이 우선이에요. 님네한테는 가산세 날아오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