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같은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한 정당법을 전원 일치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정당법 44조 1항 3호)는 1980년에 전대갈이 정권에 비판적인 정당을 억악하기 위한 악법이었습니다.
참말로 당연한 결과죠 ㅠ
2012년 4월 총선이 끝나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진보신당, 녹색당, 청년당을 합쳐야 겨우 2% 정도...
이런저런 선거에 투표하고 참여했지만 실제 눈물까지 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ㅠㅠ
82에서 한마음을 가진 분들과 긴급 위로 번개를 한 기억도 새록새록합니다.
이후 녹색당은 '녹색당 더하기'로 진보신당은 '진보신당 연대회의'로 중선관위에 등록하고
진보신당은 노동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새누리네 한나라네, 열린 우리네 민주네 몸집 큰 애들은 툭하면 이름을 잘도 바꾸더만
(알고 보니 색깔도 막 돌려쓰고;;;;)
작은 무리들의 생각과 활동은 눈엣가시인지 있는 이름도 못쓰게 하다니요.
정견, 정책, 정치적 정체성의 핵심인 이름을 남이 쓰라 마라 할 사안이 아니고,
무엇보다 정당 투표에서 의사를 표시한 유권자의 의지를 무시하는 반민주적인 조치였습니다.
그간 세 당에서 행정소송, 헌법소원을 적극 제기하여 오늘 마땅한 판결이 나와 기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없이 언저리에서 응원만 하는 처지라 부끄럽지만요...
중선관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게 잘 따르는 일이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