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 말이에요~

궁금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14-01-27 16:09:29
연말정산이 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을 하는 거잖아요.
보통 소득에 비해 소득세 부과를 낮게 했거나 하면 
연말정산 할때 더  납부하게 되고요.

근데 좀 궁금한 것이
저흰 매달 소득에 맞게 소득세, 지방세를 급여에서 차감을 했거든요.
이렇게 소득에 맞게 차감했다면 연말정산때 납부하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챙기놓고
먼저 자동계산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어차피 소득에 맞게 세금을 떼었으니까  증빙서류 없이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입력해서 산출을 해봤거든요.
총 소득액이랑  국민,건강,고용,소득세,지방세  
이것만 넣고 한번 해봤는데

거의 십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총 소득에 맞게 세금을 잘 떼었는데도 왜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많이 발생되는 걸까요?


IP : 58.78.xxx.62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7 4:28 PM (221.141.xxx.192)

    그게 소득세 미리 떼는건 작년 소득기준이라서
    그런것 아닌가요
    올해 얼마를 벌지 모르니까 작년걸로 부과하고
    다시 올해 번것 쓴것 부양가족으로 다시
    정산하는거죠

  • 2. 원글
    '14.1.27 4:33 PM (58.78.xxx.62)

    매달 소득에 맞게 국세청에 들어가서 소득액 넣고 소득세 조회해서 떼거든요.
    그럼 국세청의 소득세조회에 나오는 소득세 자체가 그전년도 세율에 적용되어
    나온 소득세인 건가요?

    그렇다해도 어쩜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클까요?

  • 3.
    '14.1.27 4:50 PM (115.92.xxx.145)

    그게 아마 대략적인 평균 세금 금액을 차감하기 때문이죠
    사람에 따라 공제받는 항목도 금액도 다르자나요.
    10만원 정도 납부하시는 거면 적정하게 원천징수 하신거 같네요.

  • 4. 매월
    '14.1.27 5:01 PM (175.113.xxx.52)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국세청에서 전년도기준 원천징수세액표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가지고
    차감하니까 개개인의 소득공제와는 다를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1~2년전 방식이 그나마 추가납부해야 할 사람이 적고 환급받는 분이 많아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세금을 일찍내나 늦게내나 비슷하거나 오히려 늦게내는 것이 이득?일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차감후 소득(처분가능 소득)으로 생활하는 대부분 급여생활자에게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가계결손이 발생하여 대출을 해야하는
    경우가 더 많아집니다.
    따라서 예전방식이 더 생활을 안정적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바뀐게 급여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덜거두어 소비를 조금이라도 진작시키겠다는
    얄팍한 꼼수였기에 더더욱 MB정권이 미워질 뿐이죠.

  • 5. 매월
    '14.1.27 5:04 PM (175.113.xxx.52)

    원천징수는 적게하면 가산세를 물지만 많이하면 문제가 없습니다.(국세청이 유리하죠)
    해서 제가 아는 회사는 원천징수를 한단계 높여 원천징수를 하여(미리 많이 떼고)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도록 원천징수하는 것을 보았는데.
    대체로 직원들이 만족한답니다.

  • 6. 연말정산
    '14.1.28 11:25 PM (121.183.xxx.99)

    소득세란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는데 그 기준은 년간 총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고요.
    직장인은 연말까지 급여를 다 받고서 한번에 세금을 부과하면 목돈을 내야하기 때문에
    다달이 원천칭수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 합계액과 연말에 실제 총소득을 기준한 세액을 비교해서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요.
    원천징수 계산방식을 알면 이해가 수월한데,
    가령 어느 해당월에는 그때까지 받은 총 급여및 상여금액수를 월 평균으로 계산한 다음
    그 액수에 12개월치를 곱해서 연간총액을 가정한 다음 세액계산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땐 공제항목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므로
    위와 같이 원천징수액을 계산하게 되면 거의 환급받기 마련입니다.
    이런 방식은 수작업으론 너무 복잡하고 프로그램으로 적용할 때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선 매년 초에 바뀐 소득세법에 따라 프로그램을 조정합니다.
    전년도 것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죠.
    원천징수 세액을 쉽게 알아보기 위한 간이조견표도 매년 배부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246 명절선물 어린이집 선생님들꺼 챙기셨나요? 5 명절 2014/01/27 1,553
345245 이 코트 어떠요? 11 추운사람 2014/01/27 2,307
345244 연말정산 말이에요~ 6 궁금 2014/01/27 1,153
345243 종기 나는 원인이 뭐에요? 5 ㅓㅓㅓ 2014/01/27 6,009
345242 며느리라도 꼭 가야되나요?? 79 아.. 2014/01/27 11,806
345241 늘 자식이 못마땅한 시어머니 9 하늘이 2014/01/27 2,380
345240 태*아 관련기사 ㅎㅎ 7 나비효과 2014/01/27 3,436
345239 저희는 차례상에... 10 가자미 2014/01/27 1,704
345238 어려운 문제에요 4 메이비베이비.. 2014/01/27 605
345237 부창부수 제대로 만났네요. 5 헐~ 2014/01/27 2,213
345236 시력은 몇살때부터 감퇴하나요? 9 나이 2014/01/27 1,612
345235 학교선택...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9 쫑쫑쫑 2014/01/27 1,220
345234 펌)5·18 희생자 조롱 일베 대학생 "명예훼손 아니다.. 4 ,,, 2014/01/27 1,105
345233 이나이에 엑소 시우민 에 빠졌어요;; 11 0 2014/01/27 2,037
345232 쌩얼로 다니기가 참 민망 11 손님 2014/01/27 4,820
345231 남편과 더블 침대 쓰시다가 싱글침대로 바꾸신분 15 따로따로 2014/01/27 3,533
345230 원글 펑합니다. 댓글은 남겨둘께요. 58 올드미스다이.. 2014/01/27 10,565
345229 베이킹 초보, 필요한 주방용품들 좀 알려주세요~!! 8 대왕초보 2014/01/27 805
345228 명절선물로... 기름세트 꿀? 15 선물 2014/01/27 1,961
345227 코트 구김에 스팀 어떻게 쐐주면 되나요? 3 스팀다리미 2014/01/27 3,801
345226 핸드폰 주소록, 사진 어떻게 옮겨야 하나요? 1 핸드폰 2014/01/27 1,343
345225 최귀순님 이번달엔 살림 안하시고 멀리 가셨나요? 4 심심하다 2014/01/27 2,658
345224 명절때마다 아파트에서 설선물이 나왔는데.. 3 없는 2014/01/27 1,232
345223 현미로 냄비밥하는거 알려주세요 8 가가 2014/01/27 3,113
345222 그럼 궁금한게 아이들 공부는 아빠영향이클까요 엄마영향이클까요? 21 ........ 2014/01/27 3,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