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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일용직 배우자도 정산대상 인가요?

알고싶다 조회수 : 2,913
작성일 : 2014-01-27 12:26:38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소득 700? 정도 되는것 같은데 신랑 연말정산때 배우자 인적공제 등에

들어갈수 있나요? 검색 해봐도 헷갈리네요...

IP : 121.169.xxx.2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27 12:43 PM (58.237.xxx.6)

    안됩니다.

  • 2. 요조라
    '14.1.27 1:01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1년에 100만원 이상은 안되요ㅜㅜ

  • 3. ..
    '14.1.27 1:05 PM (203.228.xxx.61)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보세요.
    아르바이트도 직장에서 세금떼고월급 신고했는지 알아보시고
    일용직 임금은 거의 신고 안됐을거 같은데
    공제 될 가능성이 많을거 같아요. 아르바이트와 일용직 임금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가 다 되진 않으니까요..
    소득금액 100만원은 연봉 100만원 이하를 말하는게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 400만원을 하고 난 다음에 100만원 이하가 인적공제 기준이기 때문에 연봉 500만원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암튼 1년 받은 월급이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 4. 일용근로소득은
    '14.1.27 1:17 PM (175.113.xxx.52)

    하루에 10만원 근로소득공제가 되어 100만원소득금액이 잘 안나오지 싶네요.

    예를들어 12만원 일당을 40일정도 했다고 하면
    총소득은 480만원이지만
    소득금액은 (12-10)*40일= 80만원이 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요

    일당이 10만원이 안된다면 100일 일을 했다해도
    소득금액은 "0"원이 되는 거구요.

  • 5. 알고싶다
    '14.1.27 2:08 PM (121.169.xxx.20)

    국세청에 알아보려고 했더니 신고금액은 알수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자료도 넘어올 기간이 아니라서 회사로 알아보라는데 알아볼수 없는 상황이라서요.
    만약 우선 집어 넣었다가 추징 당해야 한다면 벌금이 많이 나올까요?

    하루 일당이 10만원 안되면 상관없다니 올려도 될것 같아서요.

  • 6. 요조라
    '14.1.27 2:17 PM (175.192.xxx.36) - 삭제된댓글

    저도 알아봤는데 저의 경우는 5월에 소득이 나오는데 그때 보고 가능하면 남편이 한번 더 정산하면 된대요. 신고소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 벌금 나올까봐 저도 이번에는 남편한테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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