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다가구 주택에서 전세로 살고 있어요.
주인이 작년에 바뀌었고 전세 2년만기가 올 2월에 말일이에요.
부동산에서 알아보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매매가가 13억 9천에 매매 되었고
이 집에 살고 있는 몇가구 보증금이 4억(저희집 전세금 1억 5천포함) 정도랍니다.
문제는 주인이 바뀌면서 새롭게 대출을 3억 6천을 받았더라고요.
집값 13억 9천 중에 보증금, 대출금 포함 7억 6천이고 실제 주인돈은 6억 3천이에요.
문제는 재계약을 할 때 전세금은 올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재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주인은 그대로 승계되서 안 써도 된다고 해요.
부동산 두곳 다녀왔는데 말이 각각이라 고민이에요.
새롭게 써야 한다, 안 써도 된다.
새롭게 쓰면 은행권보다 순위가 밀린다고 하는 말도 있고...
왜 부동산마다 하는 말이 다른지 헷갈리네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에고...
그리고 연장되서 살면 2년이 연장이 되는 건가요?
저희는 내년에 이사할 계획이라서요.
그럼 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