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는 의료비 소득공제때 실손과 상관없이 공제해 주었는데 올해부터는 새로운 조건이 달렸더라구요. 실손에서 보상받거나 사내복지기금으로 받은것들은 제외라구요. 그렇다면 왜 실손만 대상인가요? 예를 들어, 두 암 환자가 A는 실손, B는암 보험을 들었다고 가정할때 A는 자기가 낸 의료비만 돌려받았는데 (믈론 전부 다는 아니겠지요), B는 몇천만원을 진단금으로 받은거잖아요. 근데 A는 공제대상이 아니고, 꽁돈을 잔뜩 돌려받은 B는 공제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A같은 사람도 보험회사에 의료비 청구를 한 사람이랑, 아니면 영수증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해에 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없는 거쟎아요.
제가 저 두가지 예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인데요 먼가 헛점이 가득 있는것처럼 보여요. 실손 보험도 있고, 암보험도 있구요 작년에 암 진단받아 수술했는데 실손 의료비 발생한 거 절반은 청구하고 절반은 귀찮아서 아직 안 했어요. 그리고 회사 복지기금으로 의료비 몇십만원 지원 받았구요. 근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은 어떻게 국세청에서 처리할 건지
궁금해요. 내년에 청구하면 거기서 제외시킨다고 하는 경우, 내년에 제가 의료비가 '0'으로 나오고, 작년에 발생한
의료비를 청구해서 10만원을 받았다고 할때 의료비 공제 항목에 그럼 '-100,000'으로 나오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소득공제 연말정산으로는 올해가 마지막인데 이제까지 원래 없던 제외항목까지 만들어서 세금 빼가느라 애들 쓰시네요.
증세는 절대 없다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