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며느리만 남았을 경우에 상속은?

자유 조회수 : 9,279
작성일 : 2014-01-22 10:19:08

아들 4형제 이고 어머니 혼자 사십니다.

현금은 그냥 쓰시면 되지만 큰 재산이랄것도 없는 부동산 약간 있습니다.

그 중 한 아들이 아파서 어쩌면 어머님 보다 일찍 갈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아픈 아들에게는 현금을 미리 보태어주셨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이 아무 불만 없습니다)

만약 아들이 없고 자식도 없이 며느리만 남았을 때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머지 아들들과 혼자 된 며느리는 똑같이 상속을 받게 되나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있으신가해서 여쭈어봅니다.

IP : 220.92.xxx.165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qwe
    '14.1.22 10:21 AM (211.243.xxx.169)

    손자 손녀라도 있으면 모를까
    며느리는 상속 못받지않나요

  • 2. ...
    '14.1.22 10:25 AM (152.99.xxx.165)

    며느리만 남아도 똑같이 상속받아요. 대습상속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 3. oops
    '14.1.22 10:30 AM (121.175.xxx.80)

    윗분 댓글이 맞습니다.

    대습상속,
    그 아들이 먼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지분을 처와 자식이 대습(대를 이어) 상속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 그 아들에게 자식이 없다면 그의 상속지분은 모두 며느리에게 단독으로 대습상속됩니다.

  • 4. 손자없는
    '14.1.22 10:32 AM (180.65.xxx.29)

    며느리에게 상속이 되나요? 며느리보다 시모 친정 형제가 더 법적으로 가까운거 아닌가요?

  • 5. oops
    '14.1.22 10:41 AM (121.175.xxx.80)

    민법 가족법상 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식)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가 없으면 2순위, 2순위가 없으면 3순위....그런 식으로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경우 그 아들분이 자기 모친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그 아들몫의 상속지분은 1순위자인 처자식에게 대습상속되는데 그 아들분에게 자식이 없으므로
    배우자인 며느리가 그 아들분의 상속지분을 단독으로 모두 대습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 6. 새로운걸 알았네요..
    '14.1.22 10:53 AM (121.135.xxx.39)

    상속에서 며느리는 완전 남이라 생각했는데..
    이럴 수도 있군요..

  • 7. --
    '14.1.22 11:05 AM (59.8.xxx.182)

    자식없는 사위도 마찬가지죠? 그때 비행기 사고인가에서 그랬던거 같은데..

  • 8. 그사위랑은 달라요
    '14.1.22 11:08 AM (180.65.xxx.29)

    그사위는 자식이 다른 어른들 보다 늦게 사망했다 가정하에 상속 된거라 하던데요
    장인이 먼저 죽고 딸이 죽고 그 손자가 제일 늦게 사망했으니 사위에게 상속된거죠

  • 9. 점점점점
    '14.1.22 11:12 AM (175.223.xxx.8)

    근데 며느리가 재혼하면 대습권리 없어지지 않나요?

  • 10. dd
    '14.1.22 11:39 AM (222.112.xxx.245)

    사위도 대습상속 가능하게 민법 개정하지 않았나요?
    여기도 남녀차별하면 안된다고 해서요.

  • 11. ㅁㅇㄹ
    '14.1.22 11:40 AM (218.50.xxx.233)

    며느리가 당연히 상속 다 받죠.

  • 12. 음..
    '14.1.22 11:53 AM (39.116.xxx.177)

    여기서 보면 사별하고 나서 시댁에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이런 질문도 간혹 올라오고 댓글보면 뭐하러가나라는 댓글이 상당수던데..(자식있는 경우)
    자식이 없다면 아마 댓글 90%이상이 시댁은 남이라는 댓글일꺼예요.
    근데..상속은 이렇네요.
    뭔가 참...

  • 13. 대습상속이란?
    '14.1.22 1:01 PM (211.207.xxx.124)

    대습상속은 아들이 죽었을 경우 손자에게 가는 거라고 배웠는데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건가요?
    태아를 상속인으로 치느냐 안 치느냐 논란이있다가 뱃속의 아이도 胎芽만 아니면 胎兒도 법률상 상속인으로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이가 있으면 아이와 아내가 유산을 상속받고 부모는 상속권이 없지만
    아이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아내와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한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누구 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좀 명쾌히 답해주심 고맙겠네요.

    82쿡 댓글 답이 모두 정답만은 아니라서요..

  • 14. ...
    '14.1.22 1:39 PM (152.99.xxx.165)

    윗분~
    oops 님이 정확히 답해 주셨어요.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시면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들어가셔서 민법 검색해서
    '제2절 상속인' 부분 찾아보세요.
    1000-1003조만 읽어 보시면 궁금해 하시는 사항 다 나와 있어요.

  • 15. 저도
    '14.1.22 1:42 PM (223.62.xxx.12)

    윗님처럼 알고있었어요
    예전에 배웠는데 가물가물..

    이 참에 누가속시원히 정리해줬으면 좋겠네요
    며느리 재혼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물론 상속에서 빠져야함이 타당해보이긴 하지만요..

  • 16. 아마도
    '14.1.22 2:25 PM (1.224.xxx.2)

    김남편씨는 결혼하여 아내와 아들하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김남편씨에게는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다고 칩시다.

    남편과 아들은 같은 사고로 죽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그 직계비속인 아들이 1순위가 되어
    아내와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아내가 1.5 아들이 1입니다.
    그런데 아들도 죽었으니까 그아들의 재산도 상속이 되겠지요?
    아들의 재산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엄마, 김남편씨의 아내에게 단독상속이 됩니다.
    결국 아내 혼자 다 받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면
    김남편씨가 사망했을때 1순위 직계비속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순위인 직계존속 자신의 엄마에게로 상속이 갑니다.
    물론 이때에도 배우자인 아내는 공동상속인이 되겠지요.
    김남편씨의 어머니가 1 아내는 1.5가 됩니다.

    남편과 아들이 동시에 죽었다면?
    동시사망자간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은 아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이때에도 남편씨의 어머니가 1 아내가 1.5의 비율로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기 식구가 있는 상황이었다면?
    김남편씨의 며느리와 손자의 상속권을 보호해주어야겠지요?
    김남편씨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을 경우
    아들은 없지만 아들의 가족을 아들대신의 상속순위자로 봅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받았을 몫
    즉 김남편씨의 아내가 1.5 아들이 1 이었을 경우의
    그 1의 몫을 아들의 식구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 그 1의 몫을 아들의 식구들은 다시 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아들이 자식을 둔채로 죽었다면 손자와 며느리가 나누고,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며느리가 단독상속합니다)
    이것이 대습상속입니다.

    상속에 있어서 배우자는 법률혼을 말하기 때문에
    사별한 경우에는 며느리에게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시댁하고 끝 아닌가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망으로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고,
    법적부부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해서 나는 상속권이 없더라도
    내가 낳은 자식은 본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고
    그 아이의 재산을 다시 나는 그 아이의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국도 어딘가에서 사이클 타던 선수들 사망사고 있었는데
    보상금으로 2억인가 나온거를
    이혼하고 연락도 없던 엄마가 나타나서 자기가 상속받겠다고 하던거...
    참 마음이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668 말투 고치고 싶어요... 2 으헝 2014/01/22 1,287
343667 이런상황에서 이런말 하는것도 결혼전 신호일까요?? 27 조언좀. 2014/01/22 5,731
343666 급질..롯데카드 정보유출이 안된분 계신가요? 5 퐁듀아줌마 2014/01/22 1,411
343665 엘지핸폰 쌍ㅂ등의 자판좀 알려주세요 3 엣ㄴ쥐 2014/01/22 1,016
343664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먼가 멍청해요 2 연말정산 2014/01/22 3,739
343663 피끓는청춘 봐도 되나요? 6 초5 2014/01/22 1,130
343662 운동 열심히 하는데 근육이 자꾸 빠지네요. ㅜㅜ 8 다이어터 2014/01/22 10,555
343661 저렴이 클렌징 오일.. 제발 추천해 주세요.. 23 클렌져 2014/01/22 9,038
343660 카드번호·유효기간 샜는데 2차 피해 없다며 11일간 뭉갠 금융당.. .... 2014/01/22 849
343659 홍합 냉장보관할때 물에 담구어두나요? 3 .. 2014/01/22 2,032
343658 프리이즈.. 카톡에 사진 열한장까지 올리려면 어케 해야 하나요?.. 2 2014/01/22 1,264
343657 사이버사 인터넷글, 연제욱 사령관 때 '최고 14배' 폭증 2 세우실 2014/01/22 549
343656 쿠알라룸프르와 코타키나발루 자유여행 3 자유로운영혼.. 2014/01/22 2,303
343655 하와이 여행 오하우섬 4박 호텔 와이키키 호텔 추천해주세요. 1 하와이 2014/01/22 1,628
343654 우리가 사랑할수 있을까 진지희가 옛남친 아이인가요 3 ,, 2014/01/22 2,876
343653 호박부치개가 느끼해요 2 팁필요 2014/01/22 1,136
343652 항암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2 2014/01/22 2,199
343651 경조사 제대로 안챙기고 살았던 지난날이 부끄럽네요. 15 어린날 2014/01/22 6,334
343650 미국 가는데 하와이언 항공 괜찮을까요? 4 장거리는처음.. 2014/01/22 1,522
343649 그놈 손가락 선거개입 2014/01/22 462
343648 혹시 요즘유행하는 슬립온 단화 신으시는분들 계신가요??많이 춥나.. 1 신고싶어 2014/01/22 2,010
343647 딸아~제발 오빠 좀 본받아라 ! 7 딸이딸아 내.. 2014/01/22 1,094
343646 구글 로비오 모바일 해외결재 도와주세요 응정 2014/01/22 446
343645 장수 강아지 키우시는분들 자연식 하시는분들 들어와주세요! 11 ㅇㅇ 2014/01/22 2,193
343644 호주오픈 소식입니다 2 테니스 2014/01/22 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