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월급자
남편은 월급자&임대소득자입니다.
1. 남편과 저의 월급이 비슷한데요~
이럴경우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밀어줘야할까요?(참고로 다자녀입니다.)
2. 가령 남편에게 밀어줄경우 남편의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때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3. 저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자녀 받고 남편종합소득세때 인적공제자녀받은것도 가능한지요??
저는 월급자
남편은 월급자&임대소득자입니다.
1. 남편과 저의 월급이 비슷한데요~
이럴경우 인적공제는 누구에게 밀어줘야할까요?(참고로 다자녀입니다.)
2. 가령 남편에게 밀어줄경우 남편의 연말정산때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때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건가요?
3. 저의 연말정산때 인적공제자녀 받고 남편종합소득세때 인적공제자녀받은것도 가능한지요??
남편에게 몰아 주셔야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죠.
일단 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 받으시면 남편은 인적공제 중복되어 안되죠.
남편도 근로자이므로 연말정산은 대충해도 되지만 5월 종합소득신고시에는
빠짐없이 하셔야 되겠죠. 서류준비 지금 다 해놓으셔야 5월에 누락할 위험이 적죠.
2. 남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나지 않고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소득세 과세가 종결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그사이에 중간정산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다만 기납부세액만 가져옵니다.
즉 완전히 다시계산하는 것인데
소득금액을 다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 산출세액을 계산하죠.
그리고 세액공제 등과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환급세액이 나오거나 추가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