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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의원실_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 본색, “안전국가 대신 원전국가 선택”

녹색 조회수 : 783
작성일 : 2014-01-21 14:21:41
한겨레 1면] 박근혜 정부는 원전 증설 공식화
- 에너지정책 최종 확정
- 2035년까지 16기 추가

[장하나의원실_논평] 박근혜 대통령의 에너지 본색, “안전국가 대신 원전국가 선택”

1. 박근혜 정부가 1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원전비중을 29%로 높이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졸속으로 심의・확정했다.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의 공식적인 에너지 공약파기 선언이며, 안전국가를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작년 10월 15일 민관워킹그룹이 제안한 원전비중 22~29% 중 최대치인 29%를 확정한 산업통상자원부(안)이 1월 6일(월)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틀 뒤인 1월 8일(수)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일사천리로 금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이다.

2.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당시 “국민여론 수렴, 향후 20년간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에너지기본계획에는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기만 그 자체였다. 민관워킹그룹에서 권고한 원전비중 최대치인 29%를 확정하고, 민관워킹그룹에서 합의되지 않은 전력수요전망을 과다산정하는 방식으로 원전증설계획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민관워킹그룹에서 에너지기본계획 최종안 마련 전에 에너지믹스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파악을 위한 조사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철저히 정부주도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참고]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319쪽. 안전주의에 입각한 원전 이용
새누리의 약속
■ 국민여론을 수렴, 향후 20년간의 전원믹스(Mix)를 원점에서 재설정하며, 추가로 계획하고 있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재검토

3. 이처럼 국민수용성을 철저히 외면한 원전증설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첨예한 국민갈등이 유발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5년 한국에는 최대 41기의 원전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동 중인 23기의 원전에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건설중인 원전5기, 계획중인 원전6기외에 7GW분의 원전이 추가 증설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원전증설방침에 따라 경남권의 고리핵발전단지와 경북권의 경주핵발전단지, 전남권의 영광핵발전단지 외에 강원권의 삼척지역과 경북권의 영덕지역이 새로운 원전밀집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삼척과 영덕은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바 있지만 2차 에너지기본계획 확정 이후로 유보된 바 있다.

[참고]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 가동될 원전기수
○ 가동 중인 원전: 23기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건설 중인 원전: 5기 (신월성 2호기/경북경주, 신고리 3・4호기/부산고리, 신한울 1・2호기/경북울진)
○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 계획 중인 원전: 6기 (신고리 5・6・7・8호기/부산고리, 신한울 3・4호기/경북울진)
○ 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한 추가 증설: 7GW분의 원전 100MW급 건설시 7기 증설 (강원삼척, 경북영덕 원전부지 유력)

4. 또한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환경부의 환경성검토까지 철저히 외면했다.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에너지관련 계획을 포함한다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안을 2013년 7월 19일 발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가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결사반대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피해왔고,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회의에서도 시행령은 통과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기본계획에 경제성 외에 환경성, 안전성, 수용성을 반영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 수용성과 환경성을 철저히 외면해 온 것이다.

5. 이번에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수립되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기본계획이다. 그러나 대선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국민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며 만든 에너지기본계획은 국민불복계획과 다름없다. 장하나 의원은 에너지기본계획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법률개정안』과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공론조사를 의무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IP : 182.218.xxx.6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영화도
    '14.1.21 2:30 PM (211.194.xxx.170)

    핵발전도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거꾸로 가는 바보 정권...

  • 2. -_-
    '14.1.21 2:32 PM (211.178.xxx.72)

    박그네 포함해서 새누리당 전부 후쿠시마로 연수 보내버리고 싶네요.
    그토록 칭송하는 원자력 방사능 온천에 푹 담그고 몸과 마음좀 정화시키고 오라고요.

  • 3. __
    '14.1.21 2:38 PM (121.50.xxx.30)

    원자력 진흥업무를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 감독까지 하는 셀프규제 법률추진 ☞ http://t.co/Lrf7RQqUS0 즉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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