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같은 라인 아줌마가 쇼핑 카트를 자기네 현관과 우리집 현관

이럴땐 조회수 : 3,455
작성일 : 2014-01-19 20:24:20

지금까지 남들하고 같이 사는 공동 주택에서 산 적이 없어서 판단이 안서서 확인차 님들께 문의합니다.

제가 사정상 본래 집을 놔두고 아가가 차량 지원이 안되는 어린이집에 다녀서  통학 가까운 곳에 투룸을 얻어

나와 지내고 있어요.

우리층에 현관이 4개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ㄷ 자형태죠

암튼 우리 옆집인 같은 라인 아줌마가 노란 곰팡이 낀 이마트 카트를 우리 현관이랑 자기 현관 딱 중간에 놓아둔거예요.

난 맨첨 급하게 쓰고 잠시 놔뒀는 줄 알았는데 한달 가까이 저렇게 놔두네요.

넘 거슬리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위치가 우리가 놔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여서 울엄마를 개념없는 아줌마로 볼까봐 넘

 

신경 쓰이는지라 그 아줌마네랑 우리집에 연결된 라인에 놔둔걸 계단 올라오는 쪽에 옮겨놔뒀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네 현관 왼쪽이고 딱 그 아줌마 현관하고만 연결된 곳에 놓은거죠.

 

것두 엄청 참다가 몇번 옮겼는데 그때 마다 딱 중앙으로 옮겨놓더라구요.

 

그럴때마다 저도 몇번 그집 물건으로만 보이는 왼쪽에다가 가져다 놨구요.

 

솔직히 넘 더러워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었고 사실 그 아줌마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기도 했어요.

 

설마 저런걸 남들 지나다니는 신축 건물 현관에 놔뒀겠어.

 

청소하는 아줌마가 한번 저기에 있던 물건이라 혹시나 해서 챙기나보다 그랫죠.

 

암튼 또 옮겨 놓았던 그날

 

그 아줌마가 쓰레기 버리러 놔왔는지 현관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가 여기다 놔뒀어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면서 나가는 소리가 들리길래

전 혹시 그 아줌마도 많이 거슬리는 물건이었는데 우리것인 줄 알고 놔뒀나 싶어서 쓰레기 버리고 올라오는 아줌마한테

혹시 그 물건 주인 없는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없으면 속 시원하게 가져다 버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씩 웃으면서 이쪽에 놔두면 내가 문열때 불편해서 저기다 두는거예요 라고 강조하드라구요.

그래서 이건 뭔가 싶었지만 걍 제가 단지 개인적 취향으로 내 눈에만 거슬리는거고 궂이 말해선 안되는건가 싶어서

아주 순하게 아 네~ 그러고 현관문 닫았는데요.

물어보고 싶어요.

자기 집안에 지저분한 거 놓기 싫다고 그렇게 밖에 물건 내놓고 쓰는게 맞는건지요.

그랬더

IP : 118.36.xxx.171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사람 많습니다.
    '14.1.19 8:33 PM (125.182.xxx.63)

    대형평수에 살면서도...다 큰 장성한 아들도 있으면서...4년간 단 한번도 안타는 자전거를 계속 우리집 쪽에다가 내놓고있는 인간도 있어요.

  • 2. 그럼 그런 사람한테
    '14.1.19 8:35 PM (118.36.xxx.171)

    좀 치워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넘 까탈스런 인간이 되는건가요?
    몰라서 묻습니다.
    전 다른건 몰라도 현관은 정말 깨끗하게 치우는 성격인데 제가 치울 수도 없는 물건으로 우리집 현관을 더럽히니 넘 짜증나거든요.
    걍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 3. 음식물쓰레기
    '14.1.19 8:37 PM (218.237.xxx.10)

    그리고 재활용쓰레기를 현관문 앞에다 두고 모으는 집있어요.
    도대체 얼마나 모자르면 그런 짓을 하는건지 . .
    냄새 심하고 참. . .

  • 4. 서울살아요
    '14.1.19 8:39 PM (202.14.xxx.177) - 삭제된댓글

    공용복도에 내놓으면 안되는거에요. 보기도 싫고요. 한마디하시고요.

    말안들으면 복사용지에 내놓지 맙시다하고 써놓으세요.

    본인이 튀는거, 듣기싫은 말이나 표정보는 거 두려워마세요. 이웃이 예전 이웃사촌 같은거 아니잖아요.

  • 5. 그냥
    '14.1.19 8:45 PM (218.237.xxx.10)

    경비실 통해서 말씀하시고 껄끄럽게 지내시는 게 답일듯.
    이미ㅡ여러번 옮겨놓고 . .액션할만킄 했잖아요. .

  • 6. 점잖게 하면 안 통해요.
    '14.1.19 8:50 PM (58.236.xxx.74)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저분한 잡동사니 공용복도에 내 놓으면,
    사실 소방법 위반이라고 82에서 다들 그러셔요.
    --해주시면 안 되겠나요 ? 이런 말에 들을 여자였으면 처음부터 내놓지도 않죠.
    그냥 관리실같은 곳에 강력히 항의하세요, 아기도 있겠다 넘 다니기 불편하다고.
    솔직히 님이 아기 안고 넘어져서 카트에 아기 얼굴이라도 상처나면 넘 끔찍하지 않나요 ?
    이기적인 여자같으니라고.

  • 7. 다 먹은 짜장면 그릇을
    '14.1.19 9:01 PM (125.141.xxx.76)

    울 현관 앞에 내 놓는 앞집도 있습니다.
    울 현관쪽 계단에 중국집 그릇들,다 먹은 빈 피자 박스를 계속 내 놓더군요...
    처음엔 울 아이들이 저 없을때 시켜먹은건줄 알았어요.
    젊은 새댁인데 너무 하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 8. 저라면
    '14.1.19 9:03 PM (118.44.xxx.111)

    이마트에 익명으로 신고.
    가져가라하겠어요

  • 9. ///
    '14.1.19 9:09 PM (14.138.xxx.228)

    이마트에 사전 찍어서 신고하세요.
    절도죠.
    저런 카트가 1대 10만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집 소유의 물건이라도 소방법 위반이니 관리사무실에 신고하면 됩니다.

  • 10. 원래
    '14.1.19 9:11 PM (58.236.xxx.74)

    진상들은 가지가지해요.
    절도에 소방법 위반에.

  • 11. dd
    '14.1.19 9:12 PM (39.114.xxx.30)

    이마트에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하시면 되요 저거 절도예요

  • 12. ...
    '14.1.19 9:18 PM (203.226.xxx.73)

    어휴 미친...보면 카트 끄는것 워낙 많이 가져가서 아파트 단지 안 여기저기 놔둬서 마트직원들이 아파트 단지 돌면서 수거해오는 경우도 있대요 지 편하자고 카트를.....그런 카트 많이 세워둔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 수준까지 안좋아보입디다

  • 13. 울 아파트
    '14.1.19 9:36 PM (218.38.xxx.169)

    1층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소방서인가에서 올칼라 안내문 붙여놨어요. 복도나 계단에 적치물을 두는 것은 불법이고, 적발시 과태료가 얼마이고, 적치된 예를 보여주는 사진도 몇 장 들어있어요.

  • 14. 이마트재산
    '14.1.19 9:55 PM (112.150.xxx.5)

    다른물건도 아니고 마트용 카튼데 그걸 그냥 보면서
    스트레스받지마시고 조용히 이마트에 전화하세요
    나중에 그걸로 추궁하면 난 모르는일이라고 딱 잡아
    떼시고요

  • 15.
    '14.1.19 10:42 PM (68.53.xxx.127)

    예전에 대형슈퍼에 근무했었는데요 무지 잘 사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이에요
    카트 없어져서 직원들 동원해서 카트 찾으러 다녀요
    완전 시간낭비 인력낭비 장보고 카트 자기 집 안에 두는 사람도 있어요
    길 바닥에 아무렇게나 버리는 사람도 있고...

  • 16. 역시 82님들.
    '14.1.19 10:54 PM (93.82.xxx.158)

    이마트 신고가 제일이네요.

  • 17.
    '14.1.20 1:57 AM (211.192.xxx.132)

    소방법 위반이에요. 구청에 신고하면 벌금내야함. 그런 진상이랑 잘 지낼 생각 말고 단호하게 요구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5961 돈이 없는데 설 손님 상을 차려야 해요 메뉴 조언 부탁드려요 21 ..... 2014/01/29 4,617
345960 배드민턴협회 ”선수가 너무 많아 관리 어려웠다” 10 세우실 2014/01/29 2,721
345959 임신 막달되면 얼굴까지 붓나요? 3 DF 2014/01/29 1,072
345958 제이에스티나.... 30대에도 마니 하나요? 4 ㅜㅜㅜㅜ 2014/01/29 8,215
345957 (펌) 빵 터지는 결혼식.swf 16 ㅇㅇ 2014/01/29 2,908
345956 이 남자 어느나라 출신일까요? wynne 이라는 성씨.. 2 ,,, 2014/01/29 1,237
345955 롯데마트 영업시간이 12시까지 인가요? 2 궁금 2014/01/29 616
345954 30대에 더 예뻐진 여자 연예인 누구 있을까요?? 7 .. 2014/01/29 3,034
345953 쟈스민님 불고기 13 불고기 2014/01/29 4,186
345952 명절 미리 쇠고 여행왔어요 3 맏며느리 2014/01/29 1,507
345951 김상곤-오거돈, 安신당행 당선시 핵폭풍 머리 쥐어짤.. 2014/01/29 966
345950 아들과 남편 교육 제대로 시켜야 할 듯 14 ㅁㅁㅁㅁ 2014/01/29 4,051
345949 흔들리는 ‘그네 체제’가 위험하다 위험한 철학.. 2014/01/29 1,071
345948 운동하다 울었네요.. 11 고민 2014/01/29 3,907
345947 82에서 많이 배우고 떠납니다 46 ... 2014/01/29 11,746
345946 데이비드 호킨스 의식혁명 읽어보신분 3 소피아87 2014/01/29 2,277
345945 달걀 노른자만 분리하는 기발한 방법! 6 아이디어 2014/01/29 2,142
345944 명절상에 낼 느타리버섯전 어떻게 하면 맛있나요? 4 느타리버섯전.. 2014/01/29 1,903
345943 이철희소장님 방송 듣고가요.. 1 귀성길 2014/01/29 753
345942 형부가 화 내는 동영상을 봤어요 1 충격 2014/01/29 2,810
345941 너무너무 화가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16 부아 2014/01/29 2,983
345940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기 어렵나요? 5 궁금 2014/01/29 1,373
345939 불린 녹두를 냉장보관해도 상관없을까요? 4 ^^ 2014/01/29 3,242
345938 세배 복장 어떻게들 하시나요? 2 세배 2014/01/29 898
345937 현관문을 두드리는 사람 8 도둑인가 2014/01/29 1,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