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집을 사기로 계약금을 냈었습니다. 계약금은 100만원이고요 집값은 1000만원입니다.
계약서는 썼습니다.
12월 9일에 계약을 했고 한 달 후 되는 1월 8일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깼기 때문에 계약금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론 절반은 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ㅠㅠ)
집주인은 도시에 살고 있고 시골로 올 계획이 없어서 집을 내놓으셨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주인쪽에서 상속이전 등기 등 절차를 거쳐야 해서 계약금을 내고 바로 계약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차분히 그기간동안 매매에 대해 생각하다보니 저희에게 무리인 듯 싶어 혹시 임대는 안 되냐고 하니 임대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가 계약을 깼습니다. 계약금은 어차피 못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상 못 받으니 쪼금은 아까운 마음도 있고, 이제 나에게선 물건너 간 돈이구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이 집을 소개받는 과정에 두 분이 관계가 있는데 집주인의 친척(살려고 했던 집 옆집에 사십니다)과 귀농하신 마을 분입니다. 귀농하신 마을 분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받으라고 하시고 주변의 몇 분께 여쭈어보니 일단 말이라도 꺼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민폐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말은 꺼내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인은 저희랑 같은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 분의 말씀으로는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뵙고 이야기를 한 번 꺼내보라고 하는데 무례한 행동일지, 시도해볼수 있는 일인지 잘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