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
1. ㅇ
'14.1.15 10:20 PM (39.7.xxx.165)이름 밝혀도 고소안당해요
고소당했다가 명예훼손은 아니잖아요~
벌금형 전과는 안알려질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한.. 백만원 나올테지만.. 합의할수도 있잖아요2. 솔직히
'14.1.15 10:22 PM (222.119.xxx.225)놀라긴 할것 같아요 합의보세요ㅜㅜ
3. 변호사
'14.1.15 10:25 PM (61.43.xxx.57)선임할 정도 아니구요 직접 사무실 찾아가서 비서관에게 얘기하고 사과드린다고 잘 말씀하시면 될거에요
그럼 거기서 다시 계시판에 정정 글을 올리라든지 요구를 할거에요
진심으로 내키지 않더라도 잘 마무리해서 고소 취하하도록 아첨하세요
직접 찾아가세요4. ...
'14.1.15 10:26 PM (1.246.xxx.6)사실 쓰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원글님만 알고 있던건가요?5. 달려라호호
'14.1.15 10:27 PM (112.144.xxx.193)사실인데도 명예훼손인가요?
6. 어쩔수없죠
'14.1.15 10:28 PM (112.226.xxx.41)아마 벌금형 나올거에요. 조사 받으러 가는 것도 고역이죠.
맘 단단히 먹으시고 잘이겨내세요.7. ,,
'14.1.15 10:29 PM (220.78.xxx.36)그거 혹시 신문 기사나 그런데 나온 건 가요?
아니 원글님이 어디서 주워 들은 건가요
첫번째라면 님 잘못 없는거 아닌가요8. 사실은
'14.1.15 10:30 PM (175.200.xxx.70)명예훼손 아니라고 하던대요.
근거없는 소리를 하면 말 그대로 명예훼손이 되겠지만..9. ...
'14.1.15 10:32 PM (175.125.xxx.158)사실적시도 명예훼손 맞아요
신문기사에서나 포털에서 확정되고 밝혀진거아니면
명예훼손됨10. ......
'14.1.15 10:32 PM (58.233.xxx.66)나를 고소한 사람을 알리는 게 명예훼손인가요?
누군지 살짝 말해보세요
도움 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잖아요?11. ........
'14.1.15 10:33 PM (175.182.xxx.78) - 삭제된댓글명예훼손은 사실이냐 아니냐와는 상관 없어요.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해요.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렸다는게 인정되면 명예훼손죄는 되지 않아요.12. 우제승제가온
'14.1.15 10:34 PM (1.226.xxx.4)민변에 전화해서 알아 보시고요
13. 우제승제가온
'14.1.15 10:36 PM (1.226.xxx.4)요즘 그쪽 인간들 고소가 유행 입니다
14. ㅈ
'14.1.15 10:43 PM (175.223.xxx.168)민변
이런 공공적 피해 도와주는 일
원래 하는 곳입니다
내일 아침 민변에 전화하세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하면
위법성조각사유로
명.. 안될 듯
힘내세요
민변 무료로 도와줍니다15. ㅈ
'14.1.15 10:44 PM (175.223.xxx.168)정치인에게 명예훼손이 적용되려나
근데그건들은 사실이죠?16. 미친 법 폐지
'14.1.15 10:49 PM (112.144.xxx.65) - 삭제된댓글사실을 말했다고 고소라니~
사실적시 이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