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조카예요
고1이구요 의정부에 있는 미용실에서 알바로 일을 했습니다
1달에서 하루 빠지는 기간을 근무했구요
휴무일인데 며칠전에 아파서 조퇴한거 대체 근무하러 나오라고 한걸 사정이 있어 못 나가겠다고 전화를 했더니
근무중이던 부원장이 갖은 욕설과 함께 때려치라고 일방 해고를 통보 했다고 해요
월급을 받으러 오라고 해서 미용실에 갔더니 미용실 회식 때 이벤트로 쿠폰 뽑기로 트리트먼트랑 염색 시술을 받았는데 그게 40만원인데 한달 알바 비용은 33만원이니 7만원을 가져오라고 했답니다
조카는 노동청에 신고를 했구요
부모동의 없는 미성년자 고용과 계약성 작성 안함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청에서 임금을 지불하라고 통보했다는데 그 기한까지 입금 안 하더니
조카 핸드폰으로 내용증명을 찍어서 보냈대요
시술비 40마넌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요
겨우 33만원에 뭐 이런 일이 있는지 참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요
1. 노동청을 믿고 기다리면 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2.1인 시위라도 하고 아고라에도 올리고 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미용실을 구체적으로 지칭해 버릴까 하는 생각도 들구요
3. 우리도 조목조목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거겠죠?
4. 그런데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은 내용증명도 효력이 있는건가요?
5. 노동청에서는 조카와 원장이 만나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합의를 본다함은 대체 무슨 말인지...
어린 조카를 왜 그런 일을 시켰느냐 그런 말 마시구요 (장래희망이 미용사예요ㅠ.ㅠ)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좋을지
아무거라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런일이 다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