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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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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주인이 파산했대요...ㅠㅠ

도와주세요 조회수 : 21,882
작성일 : 2014-01-09 19:17:02
30분 전쯤 전화왔어요.
집주인이 사업을하는데 그 회사가 파산했대요.
그래서 '법인회생동의서'가 필요하대요.
집은 10년 7월 30일에 들어왔고 12년에 15,000만원 올려주고 재계약했고요.
10년도에 확정일자 받고 재계약할때 15,000증액은 따로 또 받았어요.
그 직원 말로는 경매나 집을 팔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이번에 다시 전세금 올려주고 더 살려고 했는데...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사무실번호 메시지로 보내준다더니 아직 연락이 없네요.
연락 없으니 더 무섭....
누구나 그렇듯이 독립하고 10년간 모은 제 전재산이거든요...
어떻게 해여해는건가요?
IP : 59.5.xxx.161
4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도와주세요
    '14.1.9 7:18 PM (59.5.xxx.161)

    증액은 15,000,000 원이니다.

  • 2. 프린
    '14.1.9 7:19 PM (112.161.xxx.186)

    등기부등본부터 빨리 열람해보세요
    인터넷으로도 되니까 빨리해보시고 순위 확인하시고 어찌하실지 결정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상황파악 다하시기전에는 어떤 서류에도 도장찍어주시지 마시구요
    앞으로 도장찍어주는 서류는 모두 카피해두시구요

  • 3. 동의해달라는 대로 마시고
    '14.1.9 7:21 PM (5.71.xxx.225)

    무조건 님도 변호사 구하세요.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하라하세요. 그게 제일 안전

  • 4. 동의해달라는 대로 마시고
    '14.1.9 7:22 PM (5.71.xxx.225)

    전입일자 확정일자 다 받아둔 상태 다시 점검하시고
    지금부터 모든 전화나 주인과의 대화는 녹취 필수

  • 5. ..
    '14.1.9 7:22 PM (112.171.xxx.151)

    등기부 등본 들고 빨리 법무사에게 고고

  • 6. 개나리1
    '14.1.9 7:23 PM (211.36.xxx.136)

    인더넷으로 등본 봐보세요.
    그럼 안전한지 아닌지 알수 있죠

  • 7. ㅇㄷ
    '14.1.9 7:24 PM (203.152.xxx.219)

    법인회사만 있는게 아니고 개인회사도 있죠.. 개인사업자;

  • 8. ..
    '14.1.9 7:26 PM (112.171.xxx.151)

    등기만 떼봐서 몰라요
    경매들어가면 국세미납분-경매비용-선순위 이런순으로 돈가져갑니다
    국세가 엄청 미납일 경우 1순위임에도 한푼도 못건질수 있어요
    국세 미납분 이거 전세 얻기전에 곡 확인해야해요
    재수 없으면 전재산 날립니다

  • 9. 도와주세요
    '14.1.9 7:37 PM (59.5.xxx.161)

    답변보니 더 걱정되요.
    제가 변호사를 따로 선입해야해요?
    미치겠어요...
    아까 그 통화도 녹음할것을....집주인이랑 통화도 안된상태인데...
    집주인이 무역회사 가지고 있는데 그 무역회사가 파산했대요
    그 여직원은 걱정말라며 변호사에게 물어보라고 하고는 아직도 연락이 없네요
    국세미납...어휴....

  • 10. 일단
    '14.1.9 7:49 PM (220.86.xxx.20)

    변호사 내세우는게 우선이 아니고,
    우선 등기부를 떼어보세요.
    내일 국세 밀린거 어떻게 알아보는지 구청이나 세무서에 전화해보세요.
    그리고 부동산에도(큰 도시일경우) 가셔서 확인방법 여쭤보세요.

    아마도 사업자가 파산신청 한 것 같아요.
    아무런 도장도 찍어주지 마세요.
    위의 님 말씀대로 님이 어떤 상황인지 정리가 되신 다음에 하세요.

  • 11. 그냥
    '14.1.9 7:53 PM (118.222.xxx.177)

    개인이 아니라 법인 회생 동의서 잖아요, 따라서 집은 집 주인 개인 소유인거고요.
    그냥 절차대로 하면되는거죠, 선순위 전입 + 확정일자 받아 놓았으면 안전하겠죠.

  • 12. 전세
    '14.1.9 8:00 PM (119.64.xxx.73)

    무섭네요..어찌 생각함 매매보다 무서운 걸수도...

    국세 미납을 어찌 확인하나요..

  • 13. ...
    '14.1.9 8:01 PM (39.120.xxx.193)

    그집주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면서 지분을 50%이상 가지고있는 과점주주면 법인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어요.

  • 14. 그게 ...
    '14.1.9 8:02 PM (122.34.xxx.34)

    우선순위고 뭐고 무엇보다도 제일 앞서는게 국세예요
    사업 하는 집이면 지금 당장 못갚은 국세도 있을수 있고 앞으로도 국세가 밀리수 있을텐데
    어쨋거나 그전에 전세금 회수해야지
    순위에 상관없이 집 차압하면 1차로 국세부터 떼가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어느시점에서 개인 재산 차압들어가고 이런건 모르겟는데 ....
    이런 부분은 마음의 준비 하시고 주인하고 상의하셔서 어쨋거나 전세금 건지셔야죠

  • 15. 윗님 말씀대로
    '14.1.9 8:09 PM (220.86.xxx.20)

    등기상 전세권자가 선 순위 또는 은행이 선 순위래도
    국가 세금이 우선이더라구요..
    등기부만 확인하고 몰라요..

  • 16. ...
    '14.1.9 8:09 PM (118.222.xxx.177)

    법인이 부도잖아요, 집주인은 그 법인의 대표이고, 원글 님은 그 대표 소유집의 세입자이고`
    집주인도 법인에 연대보증이 들어 있을테니 잘 알아보세요.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서 상의 해 보세요.

  • 17. ..
    '14.1.9 8:10 PM (112.171.xxx.151)

    저위에 국세쓴 사람인데요
    국세청에 가셔서 확인하셔야해요(주인 동의 필요)
    계약전 공인중계사에게 확인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주인이 국세 밀린거 없으면 동의 안해줄 이유가 없지요
    (보통 토 안달고 바로 해줘요.안해줄 경우 국세가 많이 밀린거니 계약 안하시면 됩니다)
    제 주위에 있엇던 경우인데
    집매매가 4억에 전세 2억5천에 들어갔죠.1순위 이니 안심하고요
    경매 들어 갔는데 집주인이 관세인가 안낸게 1억8천
    낙찰은 3억대에 됐는데 전세금 반을 날렸어요
    흔한 경우는 아닌데 있습니다
    요즘 같이 경기 안좋을때는 이런 경우 꽤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 18. 그냥
    '14.1.9 8:15 PM (118.222.xxx.177)

    웬만한 사람은 국세 체납이 없는 것이고 , 집주인이 사업하는 경우에만 해당 되겠네요.

  • 19. 220.70...
    '14.1.9 8:25 PM (121.132.xxx.249)

    이 ㅅㄲ는 여기서도 ㅈㄹ이네...
    무식한 노 ㅁ...
    부동산 근저당 금지법이라도 만들었어야했나?
    아이고 병닭...
    원글님...
    일단 등기부 등본이라도 확인하셔요.ㅠㅠ

  • 20. ............
    '14.1.9 8:45 PM (118.219.xxx.126)

    근데 부도난 사람이 국세를 제대로 냈겠어요? 누가 법을 만들었는지 국세가 먼저라고 전세금까지 다 털어가는건 문제가 많은것같아요 그 전세금은 그 부도난 사람것이 아닌데...

  • 21. 도와주세요
    '14.1.9 8:51 PM (59.5.xxx.161)

    답글 모두 감사합니다.
    저 위에 220.70만 빼고요
    그렇잖아도 속 시끄러운데....
    국세가 제일문제인거군요.
    근데 집 계약할때 집주인 대리인인 아버지랑 계약해서
    그것도 걱정되요
    전 집주인은 한번도 못보고 그 아버님이랑만 만났고든요
    부동산서는 문제 없다고 했는데 그거 문제 안되나요?
    우선순위는 맞는데 재계약한후로는 (재계약1500만원에 한해) 확인을 안해봐서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컴으로 열람이 안되요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확인해야 할듯하고...
    아...사업하는 사람 겁나서 세입자 못하겠어요
    같은단지에 집 한채 더 있다고 하던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 22. 에버그린01
    '14.1.9 8:55 PM (219.255.xxx.30)

    국세도 임차권 설정보다 늦게 고지를 했다면 우선 순위를 갖지 못한다고 합니다.
    고지를 언제 했는지 알아보시구 국세 고지가 임차권 설정보다 늦었는지 빨랐는지
    확실히 알아보세요.알고보니 국세 체납시 공매 경우 고지서 기준으로 국세가 우선
    한다는 법이 아주 개같은 법이네요,국세를 안냈을때 체납에 따른 압류일로 기준해
    야 하는데 국세 납부 고지서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다는게 아주 x같은 일입니다.

  • 23. ᆢᆞᆢ
    '14.1.9 10:52 PM (182.229.xxx.158)

    보통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많이서요
    파산할정도면 은행대출도 받았겠구요 법인카드 만들때도요 담보로 집많이 설정하구요
    확인해보셔야할것같아요

  • 24. //
    '14.1.9 11:34 PM (220.84.xxx.95)

    국세보다 직원임금 퇴직금이 우선이고 다음이국세입니다

  • 25. 도와주세요
    '14.1.9 11:53 PM (124.49.xxx.174)

    답글확인할때만다...뜨악...싶네요.
    국세에 이어 직원 임금과 퇴직금까지 신경써야 하는건가요?
    계약시 주인의 대리인과 한게 너무나 걸려요.
    그건 상관이 없나요?

  • 26. 무구
    '14.1.10 1:42 AM (175.117.xxx.33)

    무조건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국세미납분이건 뭐건 내 전세금 보전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한번에 다 확인할 수 있게 해놓아야 하는데 그런 것이 등기부등본에도 안나오면 등기부 등본만 보고 계약했다간 잘못하면 재산 다 날릴 수도 있겠네요..아니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왜 다 확인할 수 있게끔 안해놓은지.....
    국세밀린 거 없나도 확인해보고 전세계약해야 하겠네요.이젠?? 전세금이 거의 전재산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황당하네요.....

  • 27. 에고야
    '14.1.10 1:53 AM (61.43.xxx.236)

    헛소리 할래

  • 28. 국세
    '14.1.10 5:20 AM (124.50.xxx.180)

    경매들어가면 국세미납분-경매비용-선순위 이런순으로 돈가져갑니다.....저장합니다

  • 29. ...
    '14.1.10 6:50 AM (110.46.xxx.91)

    전세계약시 집주인의 경제상황을 알긴 어려워도 국세같은 세금정도는 미납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있으면 좋으련만..

  • 30. 개나리1
    '14.1.10 8:19 AM (211.36.xxx.211)

    맞아오..어떤 상황이든 국세가 1번이죠.
    그래서 안전한 전세도 국세가 있응 날리게 되건든요.

  • 31. ***
    '14.1.10 8:51 AM (211.192.xxx.228)

    지방세도 우선 이예요...

  • 32.
    '14.1.10 11:01 AM (115.136.xxx.24)

    전세금은 얼마인가요?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소액전세의 경우는 최우선변제금액이란 것도 있거든요

  • 33. 대리인
    '14.1.10 11:03 AM (175.209.xxx.14)

    부동산에서 계약하셨으면 대리인과 한 것은 별 문제 없을겁니다.
    공인중개사가 대리인 서류 확인하고 계약해줍니다.

    즉 주인이 시간이 없으니 본인을 대신해서 이 대리인이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서
    대리인 지정 서류? 도 계약시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대리인과 계약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겁니다.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은 이런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함이니까요

    요즘은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해주고 또 이후에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국세는 저도 처음 듣네요
    그것도 확인하는데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전세입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법이네요
    전세입자가 확인할 수 없는 국세 체납을 전세금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34. 도와주세요
    '14.1.10 11:19 AM (124.49.xxx.174)

    지금 집주인 변호사와 부동산이랑 통화를 했어요.
    다행스러운건지 제가 사는 집에는 등기부상에 걸려있는게 없네요.
    변호대리인 말로는 빚이 10억이고 1년내 변제 계획이기때문에 동의서를 써줘야 법원에서 매각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부동산서는 그 사람들이 돈떼먹을 인격은 아니라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계속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지만 느낌은 나쁘지 않다고 답하는걸 보니 뒤로 빠지려고 하는것 같고요...( 부동산도 잘 만나야 할것 같아요)
    국세는 제가 알아볼 수가 없네요.
    우선 대리인 말로는 채무국세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상황에서 제가 확인한건 등기부상에 제 앞선 권리는 없다는것 뿐이네요.
    1년 기한이어서 7월에 나갈수 있냐고 물어보니 부동산 왈...이런 상황에서 들어올 세입자는 없다고..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요.
    우선 등기부는 깨끗한거에서 한시름 넘겼어요.
    등기부 확인하려면 시간제한이 있더라고요.
    연락받고 열람하려고 했을때는 시간이 지나서 열람자체가 안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세무서에 전화해서 국세 알아볼수 있는지 확인해야 할것 같아요.
    전세 계약시 사업하는 사람이면 우선변제 조항을 넣거나 국세채납을 우선 확인 꼭해야 하는걸 배웠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재계약시에도 82에서 계약서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가 뒤로 밀리니 증액분만 쓰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세입자는 그냥 계약서를 다시 쓰는 바람에 순위가 뒤로 밀려서 난리가 났대요.
    전세계약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것 같아요.
    마음이 불안해서 집 사야겠어요. ㅜㅜ. 대출받아야 가능한 일인데...

    다시 확인하고 후기 올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 35. 도와주세요
    '14.1.10 11:28 AM (124.49.xxx.174)

    세무서에 연락해보니 국세채납은 개인정보라서 알려 줄 수 없다네요.
    방법이 없냐고 하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계약시 확인하더래도 나중에 채무액이 생길 수도 있는데 금액은 몰라도 되니 유무만 알려달라는것도 거부당했어요.
    계약하실때 참고하세요....
    이제 법원에 확인해야 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36.
    '14.1.10 11:52 AM (115.136.xxx.24)

    사업하는 사람의 집에는 전세를 되도록 안들어가야겠어요 ㅠㅠ
    찾아보니 경매시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하는 것에 임금채권도 있네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할 듯 ㅠㅠ

  • 37. 아놩
    '14.1.10 12:02 PM (115.136.xxx.24)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6191761&c...

    집주인 세금 체납관련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듯..

    "현행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대다수 세입자는 규정을 모르거나 집주인과의 껄끄러움 등을 이유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 38. 참고로
    '14.1.10 12:35 PM (220.86.xxx.20)

    집 주인 변호사 말고 비용이 들더라도 다른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 사람은 말 그대로 집 주인의 변호사입니다.

    그렇게 별 일 없을거라 한다면 바로 다른 부동산에 집 내놔보세요.
    기간 남았더라도요.

  • 39. ///
    '14.1.10 1:48 PM (14.138.xxx.228)

    변호대리인 말로는 빚이 10억이고 1년내 변제 계획이기때문에 동의서를 써줘야
    법원에서 매각허가가 떨어진다고 하네요.
    ==> 그건 주인 사정입니다 그 사정 봐주고 나중에 전재산 날리고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부동산서는 그 사람들이 돈떼먹을 인격은 아니다
    ==> 사깃군 말고는 인격이 나빠서 돈을 떼먹는 게 아닙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만들뿐
    인격을 믿지 말고 법적 장치를 믿으세요.

  • 40. 그 부동산
    '14.1.10 3:52 PM (14.32.xxx.157)

    웃기는 부동산이네요.
    돈때어먹을 인격이 아닌사람이라는걸 무슨수로 보장하나요.
    부동산에서 그집주인이 돈 떼어먹으면 대신 갚아줄거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각서라도 써줄거냐구요.
    큰돈이 오가는일인데 뭔 느낌으로 하나요? 이왕 집주인은 망한거 세입자들까지 같이 망하지 않게 해줘야지.
    원글님 다른분들 말대로 부동산이나 집주인측 사람들 믿지말고 변호사 따로 구해서 해결하세요.

  • 41. 동의서와 맞교환
    '14.1.10 6:19 PM (114.204.xxx.213)

    국세 및 지방세 체납관련 증명서를 떼오면 동의서 써준다하세요.
    일단 등본은 깨끗하다하니 국세 지방세만 확인하믄 될듯하네요.

  • 42.  
    '14.1.10 6:30 PM (58.124.xxx.27)

    1. 국세는 동의 없이 못 알아봅니다. 개인정보라서요.

    2. 등본을 어디서 떼어 보셨는지? 구청 등본 말고 법원 등기소(인터넷 가능)에서 떼어보셔야 그런 게 다 나옵니다.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들어가시면 500원인가 내고 떼어볼 수 있어요.

  • 43. 도와주세요
    '14.1.10 7:03 PM (59.5.xxx.161)

    오늘하루처럼 급박하게 산 날이 있나 싶게 정신없었네요
    많이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정말 감사합니다.
    국세는 제가 알아볼수 없지만 주인의 힘드네요 체납국세가 아니고 제 아파트에 괜한 국세만 떼인데요.
    떼이긴 하겠지만 금액은 좀 줄겠네요.
    변호사말이 전세권설정을 지금이라도 하러고 하는데 주인이 제금 한국에 없어서 힘드네요.
    우선 그 부동산은 면피하기 여념없어서 믿을수 없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는 주인도 저도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변호사가 말하네%

  • 44. 도와주세요
    '14.1.10 7:04 PM (59.5.xxx.161)

    잘렸어요
    오늘하루처럼 급박하게 산 날이 있나 싶게 정신없었네요
    많이 걱정해주시고 조언해주시고...정말 감사합니다.
    국세는 제가 알아볼수 없지만 주인의 힘드네요 체납국세가 아니고 제 아파트에 괜한 국세만 떼인데요.
    떼이긴 하겠지만 금액은 좀 줄겠네요.
    변호사말이 전세권설정을 지금이라도 하러고 하는데 주인이 제금 한국에 없어서 힘드네요.
    우선 그 부동산은 면피하기 여념없어서 믿을수 없고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더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에는 주인도 저도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변호사가 말하네요
    집을 빼고 싶어도 묶여있어서 만기일이 되도 못 나갈 확률이 있대요.
    매일 불안해 하며 속 끓겠어요....휴...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셔서 오늘 새롭게 알게된일들을 올립니다
    전세 계약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세요
    막상닥치니 전 할수 있는일이 없고 남의 의견대로 따를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네요
    전세권설정만 해서는 소용없고 등기까지 해야 경매에 걸수 있는거래요
    다시 상황 올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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