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림사건 피해자들은 1981년 9월과 10월, 이듬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구속됐다. 노무현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1차로 구속된 고호석, 송병곤 등의 변론을 맡았다.
나는 어쩌다보니 이 사건에 손대게 되었다. 당시 부산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운동을 한 변호사는 이흥록, 김광일 두 분밖에 없었다. 그런데 검사가 김광일 변호사까지도 사건에 엮어 넣겠다고 협박하는 바람에 변호를 맡을 수가 없었다. 손이 모자란다는 하소연을 듣고만 있을 수 없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 자서전 <운명이다> 77p
예기치 않은 변화의 시작
2차로 구속된 윤연희 씨는 이후 불구속 기소로 풀려나왔다. 실제 변호를 부탁하는 일은 윤연희 씨처럼 ‘밖’에 있는 사람의 몫이었다. 구속자 가족인 송세경의 부인 구성애 씨, 최준영의 부인 홍젬마 씨와 함께 부산 부민동의 노무현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았다. 윤연희 씨의 말이다.
모르는 분을 보러가는 길이라 약간 겁이 났었죠. 그랬는데 선뜻 잘 왔다고 하시고, 먼저 악수를 청하면서 고생 많다고 격려도 하시고 해서 우리가 오히려 몸 둘 바를 몰랐어요. 제가 ‘우리는 국가보안법 사건인데, 가난해서 돈도 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잘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시던 기억이 납니다. ‘걱정했는데 억수로 좋다’ 우리끼리 이렇게 안도하기도 했고요.
=============================================================================오늘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사이트에 올라온 글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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