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1항 1호~7호,, 생략
8호 요약 :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일경우 1%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6억 이하 일경우 2%
주택의 취득가액이 9억원 초과일경우 3% 를 적용한다
문제의 조항이 요 조항인데요.
지방세법 제11조 제 ② 제1항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에서
예를 들어 10억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취득세 계산법입니다.
제1안) 지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자체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10억원의 주택이므로 96억원 초과 주택의 세율인 3%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둘로 한다(홍길동외 1명)
제2안) 부동산이 공유물일 경우 그 뒤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했으니 10억의 50%인 5억을 과세표준으로
여 취득세율은 각각 1%로 계산하여 홍길동외 1인으로 한다.
문제의 조항의 해석을 적용하여 계산한 취득세는 어느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