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 3년 약정시..

궁금맘 조회수 : 1,632
작성일 : 2014-01-08 14:22:54

인터넷 3년 약정으로 인터넷 사용하는데요..

약정 만기일이 1월 12일까지예요.

이럴 경우 오늘 일자로 해지 한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IP : 14.42.xxx.16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1.8 2:24 PM (121.157.xxx.2)

    위약금 발생해도 얼마 안됩니다.
    계약기간중 남은 일수 계산해서 위약금 냈어요.

  • 2. 원글이
    '14.1.8 2:29 PM (14.42.xxx.166)

    그쵸??
    근데무슨위약금이18만원이라네요??

  • 3. 가보세
    '14.1.8 2:39 PM (39.118.xxx.244)

    저도 해지상담할때는 10만원 정도였는데
    막상 고지서 나와보니 3만원 정도였어요..
    님께서는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18만원은 정말 해지 방어차원에서 내뱉은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 4. KoRn
    '14.1.8 2:44 PM (122.203.xxx.250)

    다른 인터넷 가입하신다고 해도 그거 그냥 놔두세요. 제가 알기로는 위약금은 날이 갈수록 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탱자
    '14.1.8 2:46 PM (118.43.xxx.197)

    해지의 이유가 현재의 회사측에 있다면 남는 기간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동영상이 느려서 저는 인터넷회사를 계약만기 전에 바꾸었는데, 위약금을 물지 않았거든요. 이 경우에 이 회사 직원에게 이 점을 낙득시켜야 합니다.

  • 6. 그게
    '14.1.8 3:00 PM (180.70.xxx.3)

    몇프로 이상만 쓰면 위약금 안내도 된다ㅗ 들었어요.
    물을필요 없어요.

  • 7. 지나가다가
    '14.1.8 3:00 PM (219.255.xxx.30)

    위약금은 해지전에 할인해준 금액을 기준으로 할겁니다.즉 앞으로 사용할거 안사용했다고
    위약금을 내게 하는것이 아니고 할인 해준것을 토해 내라는 겁니다,몇일 더 참으삼...

  • 8. ㅂㅎㅈ
    '14.1.8 3:21 PM (203.236.xxx.244)

    약정기간을 거의 다 채우셨으니 할인 받으신게 1년 쓴 사람보다 그만큼 많아져서 위약금이 많을 수 밖에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바꾸실 통신사로 바꿔서 개통 하시고 해지는 날짜 지나서 하세요
    요금 자체는 일주일 요금 얼마 안 나오잖아요~
    대충 듣기론.. 1년 사용하고 갈아타는게 위약금도 작고 사은품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9098 홍합탕 끓여먹고 국물로 뭘 할까요? 11 홍합 2014/01/08 2,033
339097 여기 법 전공하신 분 계시면 정확한 법 해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1 돼지맘 2014/01/08 717
339096 이계안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에 양보하면 된다".. 8 탱자 2014/01/08 1,317
339095 초1 되는 아이 눈높이,씽크빅 같은 학습지 하면 도움 될까요? 1 .... 2014/01/08 2,361
339094 인터넷 3년 약정시.. 8 궁금맘 2014/01/08 1,632
339093 변호인에서 군의관으로 나온 배우 대단하네요 11 ... 2014/01/08 4,521
339092 하얀색 스키니..입은 여자 뒷모습 봤는데.. 19 ... 2014/01/08 21,354
339091 은둔형 외톨이에요 1 2014/01/08 3,276
339090 과일이나 채소좀 추천해주세요 야채즙 2014/01/08 384
339089 아이롱 고민 jmw Vs 레삐 2 은정 2014/01/08 2,973
339088 아이 학교땜에 고민!! 2 ㅉㅉㅉㅈ 2014/01/08 745
339087 휘슬러 후라이팬 어때요? 4 mikee 2014/01/08 2,107
339086 사사키즈라는 가구 써보신분?? 4 문의 2014/01/08 1,419
339085 옥장판을 침대에 올리면 침대가 가라앉을까요? 2 옥장판 2014/01/08 889
339084 큰 병을 이기신 분 있으세요?^^ 10 혀기마미 2014/01/08 1,548
339083 골목길 갱스브르 2014/01/08 409
339082 공부잘하는 비결, 학원다녀도 안되는 이유 338 카레라이스 2014/01/08 23,402
339081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일제히 점검 세우실 2014/01/08 725
339080 핸드폰 관리한느 어플 알려주셔요 엑x키퍼 말구요.. 중딩맘 2014/01/08 554
339079 오월의 종 빵 추천 좀 부탁드려요 4 빵순 2014/01/08 1,146
339078 부산사시는 분들 고등학교 관련문의. 4 해운대 2014/01/08 881
339077 사하 경찰서 주변의 식자재 마트 위치 좀 알려주세요 5 .. 2014/01/08 813
339076 연애 세포...? 1 //// 2014/01/08 709
339075 수서KTX 자회사 임금 8657만원, 국토부 ‘거짓말’ 논란 //// 2014/01/08 681
339074 혹시 탁상용 세무달력 구할곳 없을까요? 2 달력이필요해.. 2014/01/08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