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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 대통령 최측근 이재만 비서관 통화 내역 추적

ㅕㅕ 조회수 : 2,122
작성일 : 2014-01-07 10:43:58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1070600045&code=...
ㆍ검찰, 채동욱 정보 유출 ‘보고 종착지’ 집중 수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사진)의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지목된 채모군의 개인정보가 국가정보원 정보관이나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청와대 ‘윗선’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하고 있으며 대상에 이재만 총무비서관도 포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국정원에서 서울 서초구청과 강남교육지원청 등을 담당하는 정보관 송모씨가 지난해 6월11일쯤 유영환 강남지원교육청 교육장을 통해 취득한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 정보가 청와대 등 ‘윗선’으로 전달된 것으로 판단, 그 종착지를 쫓는 데 수사력을 쏟고 있다. 

검찰이 통화내역을 파악 중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은 박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15년간 보좌한 최측근으로, 지난해 6월11일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을 통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시킨 조오영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직속상관이기도 하다.

검찰은 송씨가 유 교육장의 신상정보인 이른바 ‘존안정보’를 활용, 유 교육장이 ㄱ초등학교장 ㄴ씨를 통해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 내용을 유출하는 데 중간고리 역할을 한 유 교육장을 이번 의혹의 ‘키맨’으로 판단하고 그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채군의 학생생활기록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유출이 동일한 윗선의 지시에 따라 같은 목적 아래 동시에 이뤄진 것으로 보고, 두 건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송씨가 진익철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조이제 국장, 임모 감사과장 등과 평소 친분이 있으며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임 과장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다음날인 지난해 9월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요청을 받고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준 바 있다. 임 과장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이 서울지검 특수3부장으로 있던 2003년 같은 부 소속이던 이중희 검사(현 민정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한 인연이 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불거지자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국정원 2차장이 채 전 총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IP : 222.97.xxx.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갈수록 가관입니다.
    '14.1.7 10:44 AM (222.97.xxx.7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
    조오영 휴대전화 복구 안하나 못하나

  • 2. 원글 찌질이
    '14.1.7 11:04 AM (220.70.xxx.122)

    애쓴다,,,그래서

    친자확인은 어제한다는

  • 3. 논점일탈
    '14.1.7 11:08 AM (116.36.xxx.237)

    찌질이눈엔 찌질이만 보이지..쯔쯧..

  • 4. 위는 멍충이
    '14.1.7 11:13 AM (116.39.xxx.87)

    친자확인 했다는 거짓말까지 퍼트리네 ㅋ
    친자확인했다고 해도 개인정보 조회는 불법이거든 ㅋ
    친자인지 아닌지 상관없거든 ㅋ
    중요한것은
    6월 11일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땐 사람은 조사 안하고 있다는 것과
    6월 달에 나이스에 접속해서 하루만에 18번이나 채군을 조회한 학교 담당자는 소환하지 않았다는거

  • 5. 위는 멍충이
    '14.1.7 11:14 AM (116.39.xxx.87)

    친자확인 했다는 거짓말까지 퍼트리네 ㅋ
    친자확인했다고 해도 개인정보 조회는 불법이거든 ㅋ
    친자인지 아닌지 상관없거든 ㅋ
    중요한것은
    6월 11일 직접 가족관계 증명서를 땐 사람은 조사 안하고 있다는 것과
    6월 달에 나이스에 접속해서 하루만에 18번이나 채군을 조회한 학교 담당자는 소환하지 않았다는 것이
    거든 116.39.40.87 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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