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가계약후 파기했어요...복비.

자삭예정 조회수 : 6,501
작성일 : 2014-01-07 07:15:42

가계약금은 날렸구요..

매도인은 처음에는 일부 돌려줄 것 같이 말했으나 지금은 연락이 잘 되지 않고있구요. (우연히 번호를 알게됨)

공인중개사는 저희편이 아니에요..매도인에게 가계약금이 아닌 계약금 전부를 저희에게 청구해야한다고 했다는군요.

아무튼 가계약금은 잊어버리겠으나, 공인중개사측에서 중개비 200을 요구합니다.

그나마 깎아준거라면서요.

계약서에, 계약 철회시에도 중개로를 지불한다고 되어있긴 해요..

저희는 매수 철회하고 바로 전세를 구해야해서, 그때 복비 넉넉히 주겠다고 사정했으나 이도 안들어가요.

 

저희가 복비 보내면 부동산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 찢겠다고합니다.

이럴때 복비 그냥 줘야하는건가요?

IP : 119.64.xxx.7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ㄷ
    '14.1.7 7:22 AM (203.152.xxx.219)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2&docId=153299693&qb=67a...

  • 2. 가계약?
    '14.1.7 8:50 AM (175.127.xxx.249) - 삭제된댓글

    가계약이란 정식 계약없이,
    계약을 약속하는거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서까지 쓰셨으면 그건 가계약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거 아닌가요?
    혹시 가계약금만 조금내고, 계약서 쓰시고 계약금 송금을 안하신건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볼때 계약서까지 다 쓰셨으면 가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것 같아요. 복비도 지불해야 할거구요.

  • 3. ...
    '14.1.7 9:08 AM (119.192.xxx.47)

    윗님 말대로 가계약은 님의 경우 쓰는 말이 아니지요, 계약 정식으로 한거에요 계약서 썼으면.
    집주인이 원하면 계약금 전체 주어야 하는 것도 맞고 복비 지불 의무도 있어요.

  • 4. 주심
    '14.1.7 9:22 AM (223.62.xxx.187)

    주셔야해요 계약체결후니 의무가 있어요 근데 사정해보심 좀 깎아주지않을까요 ㅜㅜ 안주겠다하면 다 받고싶은게 사람 이라

  • 5. 그래도
    '14.1.7 9:32 AM (116.37.xxx.215)

    너무 하네요
    그런 경우 복비까지 달라고는 않하던데....

    어쩌면 가계약금도 부동산에서 막고 있을수도 있어요
    예전에 , 제가 매도하는 경우인데 가계약금을 받았거든요. 밤에 부동산이랑 부인되는 사람이 왔구요
    다음날 남편이랑 오겠다 하더니 담날 않나타났구 부동산에서 와서 그 분이 맘이 바뀌었다 하더군요
    전 그 돈을 돌려주겠다고 부동산에게 얘기했더니 계약자 나타나면 주는거라면서 기다리라더군요

    그후 동네에서 그 부인되는 사람이랑 부동산 사람이랑 다니는거 먼 발치에서 몇번 봤구요.
    아무래도 그 부인되는 사람 엮어 놓으려는거 같더라구요
    영 맘이 불편해서 부동산에 얘기해서 직접 만나 돌려 드렸어요
    빨리 취소 하신 경우라 제쪽에서 금전적으로 손해 나거나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원글님이 아예 그 지역에 맘이 떠난건가요?
    그래도 동네 장사인데 다 달라고는 않할텐데....
    잘 말씀드려보세요

  • 6. 전 직접 소액재판 했던 사람인데요
    '14.1.7 9:35 AM (112.169.xxx.15)

    부동산에서는 원활하게 계약이행하게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데
    할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비 받을 권리가 없다고

  • 7. ...
    '14.1.7 10:28 AM (180.67.xxx.253)

    가계약이란 말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거셨다면 계약금의 일부이고 계약은 체결된거예요
    중개수수료는 계약금 넘어갈때 함께 지불해야하는게 맞아요
    부동산 잘못으로 계약이 깨진것도 아니고 매수의사를 철회해서 깨진건데
    부동산은 중간에 낙동강 오리알 만드시려는거 아니면 주시는게 맞구요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에서도 너무 과하게 챙긴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그런데 계약금은 포기가 되는데 중개수수료는 포기가 안된다는게...아이러니 하네요

  • 8. ...
    '14.1.7 11:19 AM (124.58.xxx.33)

    가계약금이라는말은 원래 없어요.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게 계약금이죠.

  • 9.
    '14.1.7 1:36 PM (124.50.xxx.12)

    이런 글 올리시는 것 보면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윗님들이 말씀하셨듯 가계약도 엄연히 계약이고 법률적으로도 계약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매도인이 계약금 돌려주지 않는 것도 당연한 거랍니다.
    그리고 속은 쓰리시겠지만 계약파기의 이유가 공인중개사한테 있지 않는 한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셔야 해요.
    계약을 하셨다가 본인의 사정으로 파기하셨음 응당 그에 따르는 손해는 감수하셔야 하고
    계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공부하셨다고 생각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38670 김진표 대단해요 1 2014/01/07 3,135
338669 설화수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 아시나요? 3 짐싸는 도중.. 2014/01/07 2,691
338668 혹시 초피액젓 드셔 보신 분 계신가요? 6 문의 2014/01/07 6,715
338667 백악관 서명 4 막아봅시다 2014/01/07 691
338666 MB 구속-朴대통령 사퇴하라” 새해 첫 시국미사 7 수원교구 사.. 2014/01/07 974
338665 네이버와 다음중 커뮤니티는 어디가 더 좋나요? 6 ㅇㅇㅇ 2014/01/07 931
338664 통일은 대박” 감각적인 언어 선택, 그러나… 9 오바마의새해.. 2014/01/07 1,295
338663 밤중독 5 2014/01/07 1,160
338662 고개숙인 박대통령, 이유를 알고보니 경악!! 10 ㅜㅜㅜ 2014/01/07 3,698
338661 고맙다 말한마디가 그렇게 어렵나요? 1 삭제 2014/01/07 621
338660 아이허브 리워드;; 1 mistl 2014/01/07 2,011
338659 안녕들’ 노인세대서도 성찰 나와…‘채현국 이사장’ 폭발적 반응 4 상산고 홍성.. 2014/01/07 1,171
338658 imf를 전혀 못느끼고 사신분도 계신가요? 20 .. 2014/01/07 3,425
338657 새해엔 귀찮은 스팸전화 가라! 세우실 2014/01/07 588
338656 수서발 KTX 민영화라는 코레일 내부문서 발견 민영화 맞.. 2014/01/07 730
338655 허벅지 발목끼지절일때어느과로가야나요? 4 질문 2014/01/07 887
338654 죄송하지만 아기 한복 좀 골라주세요~ 9 결정장애 2014/01/07 905
338653 간헐적 단식 시도하는데요 1 클루니 2014/01/07 1,033
338652 어제 박통 기자회견 질문지 랍니다. 20 짝퉁 2014/01/07 2,264
338651 부인에게 이상한 장난치는 아저씨 봤어요 39 ... 2014/01/07 13,517
338650 통나무집에 사는 국왕, 그의 권력이 절대적인 이유 1 노블리스 오.. 2014/01/07 1,060
338649 카스에 맨위 메인사진(카톡에 뜨는 사진 말고) 어떻게 변경시키나.. 4 기억이안나요.. 2014/01/07 1,464
338648 내알배움카드 비정규직 재직자과정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 2014/01/07 1,121
338647 경주 최부자집은 박정희에게 어떻게 몰락했나 5 1111 2014/01/07 1,936
338646 지금 지에스홈쇼핑에나오는 1 쇼퍼 2014/01/0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