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친지에게 부동산 사기 당한건가 싶은데..좀 봐주세요.

답답한 부모님 조회수 : 1,786
작성일 : 2014-01-06 15:02:30

20년도 더 전에 저희 부모님과 고모가 땅을 100평(예시) 구매하셨어요. 5:5로 땅을 사셨어요.

당시토지법상 인근지역에 사시는 고모이름으로 등기를 올리셨죠. 

저희아버지가 등기부등본 "을구'에는 전체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하셨어요. 그돈이 2천만원이예요.

땅이 오르겠지 하고 묻어뒀어요.

7년전부터 토지가 수용된다.보상이 된다.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었어요.

고모가 땅가지고 장난은 안 치겠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했고,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잇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래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봣어요. 고모가 저희부모님께는 말씀도 없이, 그 땅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한거예요.

등기부등본상 "을"구에

93년도 : 저희아버지가 전체지분의 1/2을 2천만원 근저당설정 했음.

2005년 : 고모가  100평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을 했다고 나오데요.

고모한테 전화해서 물었어요.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물어봤다. 너희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 했기 떄문에 괜찮다.

내 지분도 있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는게 어떠냐." 이런식으로 이야기 하세요.

여기서 궁금한게

저희가족이 고모한테 사기 당한건 아닌가 싶어요. 어떵게 하면 땅을 찾죠?

최근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A땅-인근  땅이거든요.

지금은 한평에 10~15만원정도 한다고 공시지가로 나와요.

땅 100평에 대한 실거래가가 5억원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최소 2억5천만원은 받을 수 있잖아요?

이걸 받고 싶은데. 이걸 받을 방법이 없네요.. 답답해요.

제가 고모께 말씀드리면, 어린게 뭘아냐. 나를 우습게 보냐,나를 못믿냐?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겨요.

 

=\\=========

thank you

답글 매우 감사드립니다.

IP : 1.251.xxx.201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Irene
    '14.1.6 3:13 PM (59.8.xxx.249)

    이런정도의 사안이면 전문가를 찾아가보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돈을 받고 책임질수있는 말을 하는쪽으로가세요. 법률적인문제를 인터넷 검색으로 잘못 알고있다가 낭패볼뻔한 적이있어 지나가다 적습니다.

  • 2. 결국
    '14.1.6 3:20 PM (222.107.xxx.181)

    반반 지분 등기를 해야하는걸
    모두 고모 이름으로 했으니
    아버지 지분으로 등기하지 않은걸
    아버지 것으로 주장하려면
    부동산실명제를 위반 사실을 인정해야 할겁니다.
    결국 서류상으로는 그 땅에 대해 2천만원 근저당 잡은거 말고 없고
    고모가 2천만원 주고 근저당 말소시키면
    아무런 주장도 못하게 생겼네요.
    땅값이 오를걸 예상하지 못한게 불찰이네요.
    차명계좌나 차명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인정 안해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윗분 말씀대로 변호사 상담 해보세요

  • 3. 원글
    '14.1.6 3:30 PM (183.106.xxx.203)

    Irene님 답글 감사합니다.
    제 생에 변호사를 만날일이 없을줄 알았어요... 허망합니다.
    슬픈예감은 틀린적이 없군요.

  • 4. 원글
    '14.1.6 3:32 PM (183.106.xxx.203)

    결국.님 답글 너무 감사합니다.
    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딱딱 들어 맞네요.
    근저당말소 안 시킨거 보면..헐..ㅠㅠ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사기 당할줄은 몰랐네요.
    반반지분등기를 해야하는걸 못한건 맞아요.

  • 5. ..
    '14.1.6 3:51 PM (211.112.xxx.71)

    반반지분등기 못한건 지나간거고요.. 부모님세대에선 저렇게도 믿고 많이 했어요.
    시댁에도 아버님 이름으로 된 친척분 땅 있거든요.
    고모님이 2천만원 먹고 떨어져라 한것도 아니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물어봤다. 너희가 지분의 반을 근저당설정 했기 떄문에 괜찮다.

    내 지분도 있는 내 땅인데 내 맘대로 하는게 어떠냐.

    하셨다면서요?
    틀린말은 아닌것 같은데요...이게 사기는 아니지 않나요?
    어르신들 하는 일에 잘못 이해하고 끼어들었다가 정말 이상한 관계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암쪼록 현명하게 잘 대처하시길 바래요.

  • 6. ...
    '14.1.6 5:19 PM (180.67.xxx.253)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분등기가 아니라 그당시 시세만큼 2천만원을 근저당 해놓으신것 같네요
    그럼 현재도 2천만원어치의 권리 행사밖에 못해요
    현시세에 맞게 근저당을 설정해 놓으셔야 할것 같아요

  • 7. 원글
    '14.1.6 5:54 PM (183.106.xxx.203)

    180.67님. 제 말이 이 말이거든요.
    현 시세에 맞게 근저당을 해놓아야 하는데. 부모님이 고모를 철썩같이 믿고 계세요.
    제가 봤을땐 이미 단물 다 빠진 땅(2005년에 말도 없이 담보대출 받아간거)에 근저당 설정만 유지한거네요.
    그죠? 제 말이 이런거거든요..
    답글 써주신거 보고 하늘이 노래집니다.

  • 8. 원글
    '14.1.6 5:55 PM (183.106.xxx.203)

    - 2순위로 대출2억원, 저희는 3순위로 밀려나는거 아닙니까?
    지분등기를 지금이라도 해야하는데. 이게 어렵네요.

  • 9. 방법
    '14.1.8 10:21 AM (116.37.xxx.215)

    이제와서 아버님 명의로 하겠다고 나서면 고모쪽에선 맘 상할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리 많이했고 고모가 반반 생각하고 있을수도 있고.

    이 경우 님 아버님이 나서야 하는데 .....철썩같이 믿으신다니 어쩌겠어요
    이번참에 그냥 자식들 명의로 바꾸면 어떨까요
    한대 건너가면 일이 아찌 꼬일지 모르잖아요.
    어머님을 꼬셔 ^^ 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620 경조사 이야기하니 1 치사 2014/01/22 832
343619 아버지의 재혼문제여.... 24 러버 2014/01/22 4,720
343618 홈택스에서 2 요조숙녀 2014/01/22 962
343617 '최원규의 직독직해' 인강을 신청했는데요 개정판이라는데 재수생들.. 온통 개정판.. 2014/01/22 728
343616 강아지 코고는 소리에 잠을 설쳐요 ㅠㅠ 12 안알랴줌 2014/01/22 2,649
343615 육아상담.. 산만한 아이? 어떻게 할까요? 7 ... 2014/01/22 1,041
343614 혹시 천문학과 나오신 분 계신가요 5 혹시 2014/01/22 2,238
343613 가스검침원이 직접오는게랑 직접 적는거랑 어떤 차이가 나는거죠? 5 가스 검침 2014/01/22 1,384
343612 에이미 8 25768 2014/01/22 3,026
343611 야당 “변호인 1000만 돌파는 노무현 아니라 박근혜 때문” 5 세우실 2014/01/22 1,176
343610 지인이나 가족에게(형제,자매)에게 82쿡 소개하시나요? 8 궁금 2014/01/22 892
343609 한우 주문처? 7 고기 먹고싶.. 2014/01/22 1,063
343608 무료로 받을수있는곳 세무상담 2014/01/22 569
343607 휴롬2세대 사용해보신분들 어떤가요? 3 야옹 2014/01/22 3,162
343606 아파트매매 사슴의눈 2014/01/22 998
343605 두피관리 따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 2014/01/22 906
343604 인정하네요...hpv(원글지웁니다) 23 hpv 2014/01/22 5,859
343603 그릇고수님들 샐러드접시(앞접시) 추천해주세요.. 8 .. 2014/01/22 2,240
343602 겨울왕국은 2d , 3d , 4d 중에서 뭐로 보는게 제일 좋.. 4 눈사람 2014/01/22 3,254
343601 영화 <변호인>이 말하는 ‘진실’이 두려운 사람들 샬랄라 2014/01/22 508
343600 구입한지6ㅡ7년된 전집 팔릴까요? 7 다시 2014/01/22 1,425
343599 집착이 강한 남자친구 6 미야 2014/01/22 8,204
343598 1억 5천, 20년 대출내서 아파트 구입하면 무리일까요? 12 fdhdhf.. 2014/01/22 34,758
343597 배만 볼록한거 살빼보신분요.. 5 39살 2014/01/22 2,181
343596 주변에 선물(주식시장....국내나 해외선물)해서 돈 버는 분 .. 3 .... 2014/01/22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