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인터넷에도 올리고 부동산에도 올릴건데
주인한테 연락해서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하면 되나요?
제가 복비를 부담한다고 해도 한달 월세 주느니 나가는게 이익인 것 같아서요
그리고 보증금 500에 42이고 계산해보니 17만원인가 나오던데요
이 경우 제가 17만원 다 내나요 들어올 세입자랑 반반 부담하나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서 누구를 구해온 경우(중개사 안통하고)
저는 만기 한달전에 해지를 하고, 제가 나가는 날짜부터 새 세입자랑 계약해주길 요구할 수 있을까요?
학교 근처라 주인이 한두달에 민감한듯한데 주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담 저는 그 세입자 동의 하에 전대차 관계를 설정해야할듯해서요...
답변에 법적 근거도 같이 달아주실 수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