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단독]“KTX·새마을 요금 상한제 폐지”…정부 ‘부자 열차’ 확대 추진

열정과냉정 조회수 : 1,203
작성일 : 2013-12-28 11:15:3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280600045&code=...
정부가 KTX의 요금 상한제를 폐지하는 대책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자 열차’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수서발 KTX 법인이 설립돼도 상한제 때문에 요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 작성한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을 보면 ‘여객부문 수익성 제고’ 방안으로 차량 속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차별화된 운임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수색차량기지에 열차가 들어오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대책안은 “기존의 KTX·새마을·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1등급(고속열차), 2등급(준고속열차), 3등급(일반열차), 4등급(지선·통근열차)으로 나눠 1·2등급 열차는 요금 상한제를 폐지토록 했다. 고속열차는 KTX, 준고속열차는 서울과 춘천을 잇는 ‘ITX-청춘’ 등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새마을호를 시속 200㎞급으로 고속화할 예정이어서 일부 무궁화호 외에는 대부분 요금 상한이 없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요금은 서울·용산발보다 10% 낮아질 것이며 정부에서 정하는 상한선을 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한선 폐지 방향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

철도 요금 등급제는 민영화 실패 사례로 꼽히는 영국에서 시행됐다. 영국 철도는 국토부 방안과 유사하게 통근열차는 규제 대상으로 하되, 특급열차와 중장거리 열차는 비규제 대상이다. 그 결과 2010년 기준 중장거리 열차 요금은 1995년 대비 2배 이상 대폭 상승했다. 영국의 스탠퍼드~런던 구간(214㎞) 철도 요금은 16만7000원으로 비슷한 거리인 천안아산~동대구(197㎞) 요금은 2만6300원이다. 양국 간 물가 차이는 2배 정도인데 철도 요금은 영국이 6배 이상 비싼 것이다.
정부는 수서발 KTX 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주된 이유로 17조원이 넘는 코레일의 부채를 들고 있다. 경쟁을 통한 효율화로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수서발 KTX 법인이 별도 설립되면 코레일 부채는 오히려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코레일은 벽지 적자노선도 같이 운영한다”며 “민영화 이후 비용 절감으로 사고가 늘어난 해외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IP : 211.220.xxx.22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2.28 11:51 AM (220.127.xxx.208)

    서민인 나로썬 이제부터 ktx는 비싸서 못탈듯하네
    지금까진 잘 타구 다녔는데....

  • 2. 집회
    '13.12.28 12:11 PM (175.197.xxx.75)

    이 민영화를막아야해요.

  • 3. 베충이랑 가스통님들
    '13.12.28 12:17 PM (219.254.xxx.233)

    이제 걸어다니겠네요.
    박사모 아줌마 아저씨들 대부분도 기차 못타시겠네..요. ㅎㅎ

    짐이 곧 국가인 반신반인 다카키 마사오님을 섬기고 대를 이어 그네님께 충성한 죄밖에 없는데.......안됐어요.

  • 4. 지금도
    '13.12.28 12:54 PM (175.200.xxx.70)

    부담되서 서울 사는 형제 만나러 잘 못가는데 앞으로는 더 만나기 힘들 듯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1096 영어 문법 질문 3 ppp 2014/01/14 754
341095 아들의 입시준비 어찌해야하나요?? 5 예비고2맘 2014/01/14 1,340
341094 90 넘으신 할아버지 겉옷.. 3 opp 2014/01/14 1,061
341093 종신보험 배당금 5 ..... 2014/01/14 1,736
341092 국내 박사 따는데 8년이나 걸리나요??? 26 언제 2014/01/14 4,701
341091 캄보디아 여행 시 마스크를 준비하라는데 이유가 뭔지요? 9 .. 2014/01/14 2,293
341090 층간소음 낮에는 무조건 참아야 하나요? 9 미침 2014/01/14 4,208
341089 팥빙수 요즘도 파나요? 2 ㄱㄴ 2014/01/14 757
341088 방한슈즈 사고싶은데 뭘 사야할까요? .... 2014/01/14 401
341087 변희재 자유육식연맹 고소?ㅋㅋ 다음 실시간검색3위네요 11 자유육식연맹.. 2014/01/14 1,616
341086 딸아이방에..캔들향..어떤게 좋을까요? 9 아이방 2014/01/14 1,726
341085 유럽여행 4 ㅇㅇ 2014/01/14 1,191
341084 종신보험 관련해서 여쭈어요.. 13 123 2014/01/14 1,942
341083 두 돌 아기 밥을 갑자기 거부해요 10 고민맘 2014/01/14 11,938
341082 시어머니 전화받고 짜증 16 ... 2014/01/14 4,325
341081 남편의 회사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 1 자사주 2014/01/14 966
341080 예비 중1. 수학 주 2회? 3 회? 6 나른한 소파.. 2014/01/14 951
341079 고대 경영 나온 지인 17 퇴직후 2014/01/14 5,714
341078 저처럼 아몬드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 5 아몬드러버 2014/01/14 2,096
341077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아요 12 2014/01/14 3,255
341076 부동산 중개료 2백만원 3 .... 2014/01/14 2,479
341075 콜라겐 풍부하고, 지방이 적은 식품은? 4 ,,, 2014/01/14 2,138
341074 과외시간 8 중학수학 2014/01/14 1,287
341073 아까 4월초 제주날씨 괜찮냐고 여쭤봤었는데요, 6 싱글이 2014/01/14 1,684
341072 세무관련 직원급여 공제 질문입니다 인건비공제 2014/01/14 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