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에 따르면,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었는데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다고 해명했답니다.
체포영장만으로 "남의집"에 들어갈 경우는 수배자가 확실히 거기 있어야 한다는데...
(변호인의 공안경찰 말대로 딱 보니까 거기 있었답니까, 뭘 믿고 저렇게 밀고 들어간거예요?)
안나오면 경찰 오늘 종일 공권력 투입한거, 때려부신거 다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일단 경찰청에 항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세금말고 니들 월급으로 물어주라고...
아.. 휴일 쉬다가 열받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