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구 꼴통들은 지들끼리도 입이 안맞아요.
법원, 유신 비판 기사 수업자료 활용한 교수에 유죄 판결대구지법 "박근혜 부정적 영향 미쳐 낙선 도모했다" - 천용길 기자
법원이 대학 강의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등이 언급된 <한겨레> 신문 스크랩 자료를 활용한 것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 낙선 운동을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유소희(영남대 사회학) 교수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소희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직접 박근혜에게 투표하지 말라거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이 없더라도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낙선을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 수업 내용 중 일부라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현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학문·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제 11형사부)는 검찰이 “2012년 9월 28일 강의와 10월 12일 강의에서한겨레신문 기사를 강의과목인 ‘현대 대중문화의 의해’ 수강생에게 배부하여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소희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벌금 100만 원을 주문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소희 교수가 수강생들에게 직접 박근혜에게 투표하지 말라거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실이 없더라도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낙선을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학 수업 내용 중 일부라 하더라도 학문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 현행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해 학문·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월 13일 대구지방법원(제 11형사부)는 검찰이 “2012년 9월 28일 강의와 10월 12일 강의에서한겨레신문 기사를 강의과목인 ‘현대 대중문화의 의해’ 수강생에게 배부하여 박근혜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유소희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벌금 100만 원을 주문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