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경우
함께 가정법원에가서 이혼신청후
아이가있다면 3개월 숙려기간후
다시 가정법원에 함께가서 최종이혼합의
그리고 다시 3개월 안에 가까운 동사무소에가서
일방이 신청하면 끝인가요?
즉 함께 두차례 가정법원을 가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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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회동짱 조회수 : 1,153
작성일 : 2013-12-13 21:30:00
IP : 61.101.xxx.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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