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시는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일 : 2013-12-12 20:56:32
1718091
설명서에는 매매가, 보증금, 인수가, 대출(이자) 및 친절하게 월 수익(실수익)까지
기재를 해주었고
등기부등본 아랫 부분에 중개사가 직접 채권 최고액 대출금액(금융회사) 이자% 까지
적어주었는데
실제 대출을 하려니 대출금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중개사의 잘못은 아닌지
계약금 파기 또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매매계약시에는 7월달에 2천만원,
2차계약시 1차계약서를 찢어버리고 2차계약금 5천만원을 합해서 7천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중개사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틀림없이 대출이 원하는 금액만큼
다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서에도 다 기재를 하였습니다
IP : 42.82.xxx.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12.12 9:15 PM
(121.145.xxx.85)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 부동산중개업자 말만 믿으면 안됩니다. 모든 결정의 이익과 손실은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지요. 계약서에 기재 되어 있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부동산중개사에게는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아요. 법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잔금 대출에 관여하고 안하고는 중개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이고 그러한 조언을 100%믿고 계약을 진행한 원글님의 불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차계약금,2차계약금으로 표기 되어 있는데 2차계약금은 중도금을 말하는 건가요? 1차계약서를 찢었다고 하는데 2차 계약서가 중도금의 성격이 아니라면 계약해지가 되면 7천만원을 날리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된 상황이라면 계약해지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원무료상담을 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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