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가스민영화'법도 발의. 통과 목전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1201173241
[기고] 가스산업 규제 완화는 '우회한 민영화'
백종현 한국가스공사지부 기획국장
지 난 4월 9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가스 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곧이어 5월 22일 당정협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조속 처리해줄"것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발 빠르게 개정안 처리에 협조키로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에너지 대기업에 자가소비용 직수입과 천연가스 반출입업을 동시에 허락해주는 것이다. 즉 가스공사가 해야 할 일을 대기업에도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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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의 끝은 '이윤'
그 동안 대기업이 천연가스를 싼값으로 수입해서 발전 시장에 참여했지만 전기 요금은 하락하지 않고 대기업만 막대한 이득만 올렸다. 새누리당 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주도로 값싼 천연가스가 들어와도 대기업들만 이익을 보고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는 묘한 일이 더욱 확대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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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산업 규제완화는 곧 '우회한 민영화'로 민간부문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온 정부가 민영화를 본격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은 "재벌이 가스수입을 늘리면 가스공사는 리크스만 떠안은 '석유공사'나 파이프 관리만 하는 '송유관공사'와 같이 껍데기만 남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스공사는 부실기업이 되고, 결국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렇게 되면 결국 이에 대한 부담은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가스는 계절별 공급량이 크게 9배까지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환경에서는 겨울이 9를 소비한다면 여름에는 1만 사용한다. 가스공사가 사계절 내내 일정한 산업용, 발전용 가스를 제공하지만 재벌기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가정용 가스비의 90~91%가 원료비인데 결국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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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민영화의 미래! 일본과 영국의 사례를 보라
가 스공사지부는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은 국민에 대한 배려는 없고, 에너지 대기업 이윤 확대에만 골몰하는 법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정치권을 향해 이 개정안을 '경제민주화 악법 1호'로 규정하고 국회에서는 산업위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원천적으로 법안 상정을 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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