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녀석이 교육관계가 안좋아 그것때문에 담임쌤과도 안좋고...
계속 속끓여죽겠습니다.
5학년인데 학년이 더할수록 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서 대안중학교,기숙중학교등등 자주^^ 검색해보는데,
홈스쿨링도 보이더군요,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어찌되고 홈스쿨링이 가능한지요?
아들녀석이 교육관계가 안좋아 그것때문에 담임쌤과도 안좋고...
계속 속끓여죽겠습니다.
5학년인데 학년이 더할수록 더한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판에서 대안중학교,기숙중학교등등 자주^^ 검색해보는데,
홈스쿨링도 보이더군요,
그러나 모두 알다시피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은 어찌되고 홈스쿨링이 가능한지요?
의무교육이라는건
정부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준다는것이지
국민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켜준다는 의무교육 국민이 안받아도 그만~
검정고시 보면 되지않을까요?
몇번 독촉장오고..그냥 모른척하고 있으면 유예신청하라고ㅇ연락오더군요.
의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의무라는 것이지요.
의무를 실행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벌칙이 있게 마련이고요.
자녀에게 의무교육을 시키지 안흥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