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호인> 속 1980년대 실제 사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쓰라린 근 현대사

ㅡㅡㅡㅡ 조회수 : 940
작성일 : 2013-12-09 23:07:06
http://news.maxmovie.com/movie_info/sha_news_view.asp?newsType=&page=&contain...
12월 18일(수) 개봉을 앞둔 영화 <변호인>에 대한 반응이 벌써부터 뜨겁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의 이야기 중심축인 1980년대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킨 실제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림사건’은 여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사건. 
영화 <변호인>에 담긴 1980년대의 쓰라린 현실을 맥스무비가 상세히 들여다봤다. 

군부정권의 끝나지 않은 잔재, 부림사건
1981년 쿠데타로 실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정권은 가장 먼저 민주화 세력을 찍어 눌렀다. 

1981년 7월 서울지역 대학생 모임을 반국가단체로 몰아 무더기로 구속했으니, 

이른바 ‘학림사건(學林事件)’이다. 

같은 해 9월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부산의 학림사건, ‘부림사건(釜林事件)’이다. 

부산지검 공안 책임자 최병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공안 당국은 사회과학 독서 모임의 학생,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정부 전복을 꾀했다’는 이유로 1981년 6월부터 다음해까지 잇따라 영장 없이 체포해

 20일~63일간 불법 감금, 고문하고 기소했다. 

“관련 피고인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식화 교육을 되풀이하고 학원 시위를 주동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경향신문(1982. 10. 27)

그러나 실상은 달랐다. 

노무현 자서전 <운명이다>에서는 “구속자 대부분 1979년 이흥록 변호사가 만든 

부산양서조합 회원들이었다”고 전한다. 

“개업식 축하모임, 돌잔치, 송년회를 한 것이 모두 집회로 규정됐고 계엄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독서 모임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정부를 비판한 것이 전부였다.” 

<운명이다> 中

무고한 이들은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1998년 발간된 <부산민주운동사>에 따르면 물고문, 통닭구이, 몽둥이 구타는 예사였고, 

생판 남남끼리도 경찰의 각본 속에서 공범으로 둔갑했다.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때 첫 인권 변호를 맡은 것을 계기로 

인권 전문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후일 그는 부림사건을 “삶을 바꿔놓은 사건”이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무죄를 외칠수록, 군부정권의 포승줄은 더욱 팽팽해졌다. 

사건 관계자들은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또는 징역 3~7년을 선고 받았다.

 따로 재판을 받았던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 부분에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번복됐다. 

그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부산지법 서석구 판사는 이 일로 전주로 좌천됐다가 결국 사표를 내고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한편 사건을 지휘한 최병국 검사는 200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돼 3선 의원을 지냈다. 

1983년 12월 부림사건 피해자 대부분은 형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그러나 부림사건은 법률적으로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남았다. 

2009년 법원의 일부 무죄 판결로 피해자들은 28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지만,

 대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기존 판결은 파기하지 않았다. 

올해 3월부터 부산지법은 부림사건에 남은 유죄 부분에 대해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부림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IP : 211.216.xxx.18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9676 딸아이의 명언 23 비교 2013/12/10 11,682
    329675 예일대 촛불시위 폭력으로 아수라장 9 light7.. 2013/12/10 2,129
    329674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편을 보니 제주가 달리 보이네요. 13 하트무지개 2013/12/10 1,771
    329673 용인 외대 그리스어과 vs 차의과대(포천중문의대) 스포츠의학과 7 고민 2013/12/10 2,318
    329672 점잖은 분들, 사퇴 말안하는 게 박근혜 연민 때문인 줄 아느냐”.. 9 표창원 2013/12/10 1,224
    329671 혈관염이나 류마티스 이신분들 계시나요? 1 .. 2013/12/10 1,489
    329670 한달만에 볼륨매직 머릿결 괘안을까요? 3 원글 2013/12/10 4,490
    329669 쿠쿠 밥솥 추천해주세요 2 sksk 2013/12/10 1,270
    329668 용인 외대 그리스어과 vs 차의과대(포천중문의대) 스포츠의학과 3 고민 2013/12/10 1,726
    329667 창고^^방에 물건 쌓아둘 튼튼한 선반 어디서 구매하시는지요? 2 정리좀해야하.. 2013/12/10 841
    329666 일반유치원의 영어연극대본 13 .. 2013/12/10 1,276
    329665 회사다니다 관둔경우 올해 연말정산은 어케해야하나요? 3 .... 2013/12/10 860
    329664 특수교육학과 vs유아교육과 수시 결정했어요 2 어제 수시결.. 2013/12/10 1,246
    329663 양재 코슷코 다니시는분들 혹시 벤타 에어워셔 4 습도를 높여.. 2013/12/10 881
    329662 해운대 좌동에 탑서울치과~~~~ 해운대 임플.. 2013/12/10 1,790
    329661 어제 항공권 발권 문의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4 답답 2013/12/10 894
    329660 장터 없어지면 먹거리 어디서 사냐는 말은 정말 코메디네요. 12 .. 2013/12/10 1,641
    329659 약먹어도 안낫는 극심한 두통...어디가서 진료받아야할까요? 9 안타까움 2013/12/10 2,662
    329658 이혼사유가 될수 없다는말에 암담해지네요 7 슬프네요 2013/12/10 3,298
    329657 삶은 무청 어떻게 소비할까요? 7 무청 삶았어.. 2013/12/10 1,208
    329656 혈세 부당수령’ 심재철 구하기 나선 조선일보 때리기에 나.. 2013/12/10 590
    329655 하우젠 에어컨 작동문의요 ..ㅜㅜ 2013/12/10 379
    329654 아파트 5년후면 이사갈건데 수리하는건 5 낭비일까요 2013/12/10 1,424
    329653 영어동화책 펼쳐 있고 천천히 읽어주는 사이트 주소 아시는분~ 초등이보기좋.. 2013/12/10 776
    329652 법사위, '채동욱 찍어내기'·선거개입 의혹 공방 세우실 2013/12/10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