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위원회고시 이동통신 서비스업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요금청구지,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14일이내: 계약해제(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등의 판매 계약이 결합된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국내 소비자 보호 관한법률에는 고객 단순변심에의한 환불·취소·교환을 허용하고있다.할부거래에 관한법률 제5조,전자상거래법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17조에는 단순변심에의한 개통철회 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식품이나 냉동 제품등 개봉후 그 가치가 현격하게 떨어지는 제품은 제외된다.'라고합니다.
ㄱ.통화품질 불량 개통철회 방법입니다.
ㄴ.단순변심 개통철회 방법입니다.
ㄷ. 개통철회 거부시 대응 방법입니다.
블로그 주소 들어가시면 단순변심 개통철회 , 개통철회 거부시 대응방법 나와있으니
100% 충분히 숙지하신뒤 철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100% 충분히 숙지하신뒤 철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대리점측에서 고객이 요구한 개통 철회 를 해주었을때 영업이익이 줄어듭니다. 또한 본사에서 차감금이 내려오는데 거꾸로 손해보고 장사하게 되는겁니다. (차감금은 통신사,대리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들어오면 손해봅니다)
하지만, 그돈 없다고 대리점 사장이 죽는것도 아닙니다.
질문자분께서 한가지 확실하게 알고 민원을 넣으셔야 하는데요. 대리점 사장님한테 "왜 개통 철회 가 안되느냐?" 잡아먹을듯이 계속 항의하세요!
원칙적으로 안된다? 이건 말이 안됩니다. 결국 "원칙적으론 해드리는게 맞지만 철회 해드리면 손해가 막심하고... 저희도 먹고살아야 되서... 정말 죄송하지만, 철회 못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실수 있습니다. 이 답변 듣는순간 게임 끝납니다. 무조건 철회 받으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까지 작성해 방송통신 위원회 민원 넣으시면 서울 본사 민원센터 담당자에게 전화가 오는데 이때 판매원이 저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알리면 바로 철회 받으실수 있습니다.
ps. 실제 단순변심 개통 철회 성공한 사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분들 포함 총27번 철회 성공했습니다)
-내용추가-
대리점측에서 사내 조항을 들먹이며 단순변심 개통 철회 가 안된다고 하시거든 무료법률 상담소나 법무사 사무실 찾아가서 '14일 이내 단순변심 개통 철회 가능' 법조항 한장 뽑아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세요(서울본사 민원센터 상담원에게도 똑같이 밀어붙이시구요) 어리버리 멍청하게 대응하면 철회 못합니다. 폰팔이의 특성상 가방끈이 짦아 정확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밀어붙이면 꼼짝 못합니다.
눈 감고 집중해서 들어보면... 스스로 모순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눈 감고 집중해서 들어보면... 스스로 모순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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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에 주신 따뜻한 댓글보고 ..
저도 작은 도움이 될까 싶어 아주 조금의 수고를 해서 퍼왔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출처>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dirId=1070402&docId=177958240&qb=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