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내고 계약할 때는 주말이라서 집주인과 계약서를 썼는데,
다음주 제가 전세집 잔금 치르는 날이 주중이라 집주인은 회사일로 못오시고,
부인께서 대신 오신대요..
부동산에서는 통장으로 송금하면 그 자체가 영수증이 된다고 걱정없고,
부인이긴 하지만, 부인이 영수증 써주실거라고 하시구요...
이렇게 진행해도 괜찮은 건가요?
마음 아픈 이유로 저 혼자 아기 델고 살아야하는 상황에서 이 전세금은 정말 저에게 너무 큰 돈인데...
제가 부동산 계약을 처음해봐서, 정말 정신이 없고 어리버리 합니다... 걱정만 되고요,
부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조언 한마디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