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보호 받으려면

.. 조회수 : 983
작성일 : 2013-12-02 13:16:16
융자있는 2억 전셋집에 들어갈 때
나중 혹시 문제가 생길 때 돈을 돌려 받으려면 뭘 해야 하나요?

IP : 183.108.xxx.3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3.12.2 1:35 PM (59.86.xxx.201)

    우선 해당 집 매매 가격이 최근 얼마에 형성이 되어 있는 지 파악하시고
    원글님 전세금액은요?
    매매가 대비 전세금액+근저당 채권최고액 얼마정도 나오느냐 감안하셔야죠.
    웬만하면 매매가가 세지않은 이상 안들어가길 권합니다.

  • 2. ..
    '13.12.2 1:40 PM (121.162.xxx.130)

    집시세에 융자2억빼면 금액에 80%곱하면 금액이 나오자나요.

    그게 전세금을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전세금이 남은 금액보다 크면 들어가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경매처분할경우 원글님은 2순위기때문에 나머지 차액만 받거든요.

    저당권설정(은행)위에 세금 등 기타 선순위가 있기때문에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세권설정은 경매를 넣을 권리가 있을 뿐. 선순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3. ㅇㅇ
    '13.12.2 1:42 PM (112.187.xxx.103)

    동사무소 가셔서 확정일자 꼭 받으세요 (전세권 설정과 같음)
    현시세와 설정금액을 올려주셔야 파악이 될것같아요.

  • 4. 전세권설정
    '13.12.2 1:47 PM (175.120.xxx.205)

    예전에
    전세권설정 안 받고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전세금 과연 돌려받을수 있었을까 싶은 악질 집주인이 있었어요
    요즘은 전세 놓는 분들이 예전보다 고자세라
    쉽게 전세설정요구를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전세설정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하시면 더 쉬우시겠지요

  • 5. ....
    '13.12.2 1:50 PM (121.157.xxx.75)

    저장할게요.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25980 신발 사려는데 어디서 사야할까요? 1 겨울 신발 2013/12/02 429
325979 배드민턴 8개월차.종아리 넘 굵어져서 고민입니다. 1 2013/12/02 1,359
325978 창원과고 잘 아시는 님 계신가요? 5 ?? 2013/12/02 1,981
325977 확장하지 않은 방의 블라인드는 주로 베란다쪽 창만 다는건가요??.. ~~~ 2013/12/02 514
325976 [스포 주의] 영화 인셉션에서 궁금한 거요. 인셉션 2013/12/02 428
325975 송혜교가 거기 어울릴까요? 6 두근두근내인.. 2013/12/02 2,151
325974 유치원 집 가깝고 저렴한 유치원이 최고인가요? 8 고민 2013/12/02 1,359
325973 제가 살 뺀 이야기 5 .. 2013/12/02 3,161
325972 아흑...쪽 팔려라.... 4 비밀 2013/12/02 1,471
325971 엊그제 홈쇼핑에서 퍼달린 패팅 주문했는데요, 4 퍼달린패딩 2013/12/02 1,551
325970 전세금 보호 받으려면 5 .. 2013/12/02 983
325969 왕가네식구들~ 2 헐~ 2013/12/02 1,625
325968 금난새의 해설이있는 음악회...이런공연 가보신분들께 여쭤요 7 고고 2013/12/02 963
325967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카페 댓글이 안뜨는데 이유가 뭘까요?? 1 스마트폰 2013/12/02 444
325966 혹시 현재 태국 거주하시는 분 계시나요? 태국 2013/12/02 433
325965 [스포주의]한참뒷북 - 인셉션 봤습니다. 2 인셉션 2013/12/02 688
325964 3,5살 남매가 넘 귀여워요 9 ... 2013/12/02 1,312
325963 엑셀 문의합니다 4 열바꾸기 2013/12/02 631
325962 아침마다 배 아파서 밥을 못 먹어요 ㅠㅠ 6 초등고학년 2013/12/02 1,082
325961 아파트 전매 잘 아시는 분 7 궁금 2013/12/02 1,468
325960 내년5월3일~5월5일 제주도왕복 항공권 구할방법이 없을까요? 2 제주도 2013/12/02 1,991
325959 전기렌즈 사용하시는분~ 5 주부 2013/12/02 1,175
325958 박근혜 늦기 전에 사퇴하라 2 light7.. 2013/12/02 799
325957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키를 쥔 美 허용이 관건 세우실 2013/12/02 764
325956 아무 의욕이 없는데 의욕 업 시킬 방법 없을까요? 1 aa 2013/12/02 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