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가면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많은데 간혹 행정사 사무실도 눈에 띄어요.
그런데 행정사에서도 법원이나 검찰에 들어 가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전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는 일반 행정, 그러니까 시청,군청에 들어 가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주는
곳이라고 들었는데요. 지인이 사기를 당해서 검찰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다름아닌 법원 앞 행정사
사무실에서 작성했더라고요. 법무사에서 작성한 서류에는 00 법무사라는 고무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서류에는 아무 고무도장도 안 찍혀 있어요. 잘 아시는 분들의 댓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