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이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학원을 직접하다가
인테리어와 에어컨 책걸상 등 비품 명목으로 천만원을 권리금으로 받고
임대를 주게 되었어요.
임대준 10년동안 원장이 두 번 바뀌었는데요
지금 5년째 사용중인 학원장이 만약에 나가신다면
10년 전에 다른 원장님에게 받았던 권리금 천만원을 다시 돌려줘야할까요?
저희 건물이고 저희가 인테리어를 해서 학원을 직접하다가
인테리어와 에어컨 책걸상 등 비품 명목으로 천만원을 권리금으로 받고
임대를 주게 되었어요.
임대준 10년동안 원장이 두 번 바뀌었는데요
지금 5년째 사용중인 학원장이 만약에 나가신다면
10년 전에 다른 원장님에게 받았던 권리금 천만원을 다시 돌려줘야할까요?
그건 권리금이아니라 집기시설비같은거죠.
권리금아닙니다.안돌려줘도 됩니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보증금이 아니에요. 안줘도 되는 돈. 아마 중간에 원장 바뀌면서 천만원 준 원장은 처음 천만원보다 더 많이 받아서 나갔을 수도 있어요.
안줘도 됩니다.
집주인과 상관없이 임대인들끼리 오가는 돈이예요.
원글님 경우는 시설비라고 봐야 할 거 같은데요.
아..네 시설금이 맞겠네요.
남편이 꼭 돌려줘야 한다고 우기네요..... 해서 여쭤보게 되었어요.
금방 답변들을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복 많이많이 받으세요.
학원자체.인수인계가.아닌.그냥 나가는거면 안돌려줘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