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세문제 관련해서 올렸는데, 리플이 없어서 다른 질문 여쭙니다.
이사가려고 하는데 주인집이 저희한테 줄 전세금이 없다고 대출해야하니 전출해달라고 하는 경우인데요.
지금 살고 있고, 계약서 상으로 내년 1월까지인데, 주인이 대출받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저희는 이 전세금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위만 은행 대출 다음인 2순위로 밀리는 건가요?
원래는 새로 이사가는 집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해서 어차피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냥 주인을 믿고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1달을 기다린다면 저희는 지금 현재 전세금에 대해서
아무 권리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부탁 드립니다.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전화해서 대출한다 그러니 잠도 못 자겠고 미치겠네요.
주인은 사정있다고 당장 월요일에 전출해달라고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