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시댁 상가 관련해서요. 저는 집 계약에 관해 잘 모르는데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라서요.
저희는 임대인이구요 임차인1이 3월 계약 만기인데 개인 사정상 지금 당장 집을 내놓기로 했어요. 근데 임차인2는 몫돈이 없어 1월에 계약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임차인 1,2와 공인중개사가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임대인(저희)에게 알려왔습니다.
임차인2가 11월에 계약하고 집세를 내지만 당장 몫돈이 없으니 보증금 천만원 중에서 백만원만 미리 주고 나머지 구백은 1월에 주기로 임차인1과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할 때 임대인으로서 나중에 문제 없이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특이사항에 적기는 할 생각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또 이럴 경우 중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받고 주는 형태가 아니라 임차인끼리 직접 주고 받는 것이 특이사항에 기입했을 경우 가능한 일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주시는 분들 미리 감사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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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보증금 관련해서요 미추어 버리겠어요. 조언 좀 해주세요.
베이비메리 조회수 : 740
작성일 : 2013-11-15 15:09:28
IP : 223.62.xxx.1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말
'13.11.15 5:25 PM (218.238.xxx.30)듣도보도 못했네요 님이 상가주인이면 님에게로 계약서든 보증금이든 와야해요
무슨 세입자끼리 돈을주고받나요?
그 부동산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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