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절대 안 돼 조회수 : 814
작성일 : 2013-11-13 18:46:38

KBS 수신료 인상, 여당 인사 단독 처리 강행하나

시민단체 “공정성·독립성 담보 없이 수신료 인상 절대 안 돼”

김지혜 기자  |  kukmin2013@gmail.com
 
 

KBS이사회(이사장 이길영) 여당 추천 이사들이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이사들이 특별 소위원회까지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협상이 지난 11일 최종 결렬됨에 따라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으로 인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KBS이사회는 여당 측 이사 7명과 야당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기한 보도 공정성 문제 등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야당 이사들은 보도의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이 문제를 두고 여야 이사들은 ‘4인 특별 소위원회’까지 꾸려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의가 무산됐다.

이에 야당 추천 이사 4명은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3일 KBS이사회에서 다수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 상정한 이후, 우리는 일관되게 정관개정을 통한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제도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우여곡절을 거치며 무려 4개월여 동안 적정 수준의 보도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보장 제도화를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11월 11일 다수이사 측과 최종협상은 결렬됐다”고 밝혔다.

여당 측 이사들이 단독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회가 13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수신료 인상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60일 동안 검토 기간을 가진 뒤 국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촉박한 일정과 함께 종편을 포함한 타 방송사 및 언론, 새노조를 제외한 KBS 내부에서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여당 인사들의 인상안 단독 처리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반면, 여당 이사들만으로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KBS 관계자는 “여당 이사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단독 통과 형태로 국회에 넘어가면 민주당에서 버틸만한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여당 이사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이 처리되면, 국회 최종 과정에서 야당 측이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이 된다는 것이다.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전해지면서 언론 관련 시민단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수신료 인상 논의의 출발점은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 수렴이고, 선행돼야 할 과제는 방송 공정성 확립”이라며, “KBS 사측과 여당 이사들은 시청자들이 준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말고, 일방적인 수신료 인상 강행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민언련 역시 같은날 성명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263
IP : 115.126.xxx.9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3 6:59 PM (58.233.xxx.47)

    티비 없애는 한이 있더라도

    이 정권에서

    수신료 더 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내는 것도 아까워요

  • 2. ..
    '13.11.13 7:08 PM (114.203.xxx.179)

    미투 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3429 서영교 “정병두 대법관 후보, 모종의 거래-靑입김 의혹” //// 2014/01/21 544
343428 명절에 시댁과 여행은 한숨만 2014/01/21 948
343427 구정 차례준비 할 때요 7 새댁 2014/01/21 883
343426 집주인과 연락이 안돼요. 2 2014/01/21 1,887
343425 일산에 순두부찌개 맛있는 집 알려주세요. 2 순두부 2014/01/21 1,935
343424 얼굴에 아토피가 심하게 확 올라왔어요.. 4 ㅜㅜ 2014/01/21 1,770
343423 시력을 위해 거실등을 LED 전구로 바꾸려고해요. 7 .. 2014/01/21 5,622
343422 들깨 짱짱맨!!! 루비베이비 2014/01/21 1,111
343421 선물하려구요. 짜지않고 맛있는 고소한~김 브랜드 6 선물 2014/01/21 978
343420 롯데카드 탈퇴요, 사이트 들어가서 해도되나요? 5 ... 2014/01/21 2,194
343419 김성훈 변호사 “집단소송 수임 수익 전액 고발뉴스에 기부” 4 독립언론 2014/01/21 1,725
343418 5학년 수학문제풀이 좀 알려주세요 5 .. 2014/01/21 907
343417 안철수 양보 발언의 진실 6 ㅇㅇ 2014/01/21 1,447
343416 스컬트라 해보신분 계세요? 2 내게도 이런.. 2014/01/21 2,855
343415 이번주 라디오 책다방 김사인 시인편 좋아요 4 라디오 책다.. 2014/01/21 1,094
343414 바람을 폈는데 진짜 다른여자를 사랑한다고 이혼요구시... 28 겨울하늘 2014/01/21 19,443
343413 불법유턴하다가 ㅠ.ㅠ 8 걱정이 2014/01/21 3,352
343412 겨울왕국...극장에서 보면 더 좋을까요 8 ... 2014/01/21 2,200
343411 오해 살 수 있는 버릇? 3 바보 2014/01/21 1,564
343410 노무현 묘역서 눈물 보인 부림사건 피해자들 2 ..... 2014/01/21 2,476
343409 일베와 개스통들이 뒤집힌 사진 한장 2 손전등 2014/01/21 2,083
343408 여행사에서 일하는거 어떤가요? 9 여행사 2014/01/21 2,987
343407 변실금인가요? 5 김양이 2014/01/21 2,437
343406 롯데카드는 어디 가서 해지하나요? 전화도 종일 안 받네요 7 .. 2014/01/21 2,640
343405 왕비 간택기준에 '외모' 는 없었다 5 의외로 2014/01/21 3,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