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파트를 샀어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잔금날 말소한다는 조건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잔금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고 기존에 근저당설정한 내용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으면 완납확인서는 안받아도 될까요?
등기부등본에 다른 내용이 없어도 따로 완납확인서를 받아서 체납확인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근저당 말소는 잔금날 당일 법무사가 말소하는게 맞는거죠?
이번에 아파트를 샀어요.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 잔금날 말소한다는 조건 계약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검색해보니 국세 지방세 완납확인서를 받으라고 하던데
잔금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보고 기존에 근저당설정한 내용만 있고 다른 내용이
없으면 완납확인서는 안받아도 될까요?
등기부등본에 다른 내용이 없어도 따로 완납확인서를 받아서 체납확인을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근저당 말소는 잔금날 당일 법무사가 말소하는게 맞는거죠?
그리고 건강보험체납 같은것도 따로 확인해야하나요?
나이가 41세인데 챙피하게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잔금날 등기소에 서류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잔금날 등기부 다시 확인해보시구요.
근저당 말소는 법무사가 은행하고 연관해서 서류 챙겨서 넣어야 하는거니까
그거까지 제대로 되는건지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