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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게임 규제법

난알아 조회수 : 1,178
작성일 : 2013-11-11 15:35:29

의사들만 살판 나는거지요
특히 신경 정신과
대형 먹거리가 생기는 거지요
신의진이 정신과 의사이니


지금도 건보공단에서
가장 많이 타먹는게 정신과인데
정신과 대박나겠네요


우리 애들은
정신과 치료 대상이고요

 

주변의

정신과 의사들 입이 귀에 결렸습니다

IP : 175.198.xxx.31
3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 참
    '13.11.11 3:39 PM (175.198.xxx.31)

    가득이나 많이 내는 건강 보험료도 또 올라가겠네요
    우리애들 게임 안하는데
    억울하네요..

  • 2. 스타애비뉴
    '13.11.11 3:47 PM (115.136.xxx.160)

    내아이 게임 안한다고이런거 필요없다는거 좀 그렇네요. 자녀분 있으시면 게임폐해가 얼마나 심한지 아실터인데...조손가정.맞벌이가정이늘어나고 있는데 내아이만 단속하면 뭐하나요 . 이다음에 다 친구로도 만나고 이웃으로도 만날터인데 우리 미래세대들 사회가 합심하여 잘 키워내야한다고 생각해요

  • 3. dd
    '13.11.11 3:51 PM (175.126.xxx.106)

    법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법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일차원적이더라고요.

    전형적인 중독자들의 빈약한 논리를 펼친다고 할까요.

    정신과가 돈벌거라는둥... 법 발의한 의원이 정신과의사였다는 이유하나로 정신과의사들이 로비를 했다는둥.. 정신과의사집단과 구단하나 만들정도로 돈을 쓸어담는 게임업체중 어디가 로비하기 유리할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텐데.

    게임중독은 애들만큼이나 어른들도 무섭죠. 현금거래까지 하니까 무시못해요.

  • 4. 더 무서운
    '13.11.11 3:58 PM (175.198.xxx.31)

    스마트폰은 왜 규제 안하나요?
    스마트폰 중독이 더 심한거 아닙니까?
    게임도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바일 게임이 대세인데
    만 18세까지는 피쳐폰 쓰게 하는게
    더 쉬울거 같은데
    신의진은
    삼성과 싸울 생각은 없나 보네요

  • 5. 아이고
    '13.11.11 4:02 PM (160.39.xxx.41)

    http://blog.daum.net/okkimss/8582990

    이거 읽어보시면 정확히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이 법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게임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폐해를 부정하는게 아니라요,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는 중독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안되고 그냥 게임 산업만 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6. 왕십리멸치
    '13.11.11 4:08 PM (58.151.xxx.74)

    애들 손에 스마트폰 자체가 중독입니다.
    애들 손에서 떠나질 않아요... 1살짜리도 스마트폰.. 2살짜리도 스마트폰...
    어쩔 수 없이.. 손에 쥐어주는 현실..

    이게 진정한 중독이죠..

  • 7. ...
    '13.11.11 4:23 PM (211.222.xxx.83)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는 중독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안되고 그냥 게임 산업만 죽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 이말이 맞는거 같은데요..

  • 8. ...
    '13.11.11 4:44 PM (119.196.xxx.178)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중독에 아무런 해결책이 안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모르겠어요.
    아까 어떤 분은 데이터가 다 맞지 않고 ..어쩌구 했던데
    그거 데이터 없어도 누구나 느껴요.
    게임 중독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 살판 났다는 식으로
    1차적이고 감정적으로 글을 쓰니 '게임하는 인간들이 다 그렇지'하는 말을 듣는 겁니다.

    중독 치료는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3D라고 합니다.
    효과는 더디고 힘들고 돈도 안되고...
    그리고 일단 진단을 하고 나면 보건교사나 심리센터 학교 현장 등 다양한 공공채널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 지지 개인 정신과 의삭들이 돈을 벌거 같지 않네요.

    이런 중독 문제는 정신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회적 책무로 하는 거 같아요
    더구나 법안 내용이 예방과 치료 시스템을 국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게 골자 잖아요.
    산업 규제는 감히 꿈도 못꾸는 단계 같던데....

    중독에 해결책이 안되고 게임 산업만 죽인다는 업계의 말이 안 믿겨요.
    애들은 내용도 모르고 그냥 반대하는 거 같고.
    여기 댓글이나 원글도 내용 모르고 그냥 게임 못하게 막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어린애 같거든요

  • 9. ...
    '13.11.11 4:49 PM (119.196.xxx.178)

    중독을 유발하는 게임을 특정ㅇ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일단 미디어를 통한 콘텐츠 식으로 범위를 잡은 거 같더군요.
    건보공단의 보험료 어쩌구 하는 것...
    좀 알고 정확하게 쓰세요
    괜히 감정적인 선동 하지 말고.

    게임을 중독 유발 요인으로 상정하는 방향자체는 맞다고 봐요
    어떤 것이 중독을 유발하고 어떤 것이 그냥 즐기는 정도냐 하는 것을
    정밀하게 따져야 하고
    전문적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단 마약, 술 도박 등과 같은 요인이 있다고 본것은 발전적이라고 봐요

  • 10. 스타애비뉴
    '13.11.11 4:51 PM (115.136.xxx.160)

    솔직히 스마트폰도 발의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용기가 없네요. 법으로 정해졌다 하면 울 아들도 2g로 바꿀텐데요

  • 11. ...
    '13.11.11 4:52 PM (119.196.xxx.178)

    그리고 정말로 원글이가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데
    신의진이 삼성과 싸울 생각도 능력도 없어서 그건 발의 안하거라 믿는다면
    신의진이 삼성과 싸울 용기를 내도록 격려하자구요.
    내 말의 요지는 '왜 쟤는 안 잡고 나만 잡아?'
    이딴 논리는 펴지 말라구요.
    전형적인 애들 논리
    나 잡고 나서 쟤도 잡으면 되니까.

  • 12. 스타애비뉴
    '13.11.11 5:05 PM (115.136.xxx.160)

    법안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중독성이 강하다고 판명된 게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요즘게임은 혼자서만 하는게임이 아니라 중간에 나가면 욕먹는대요. 매일 출석하라고 이벤트도 많구요. 게임업체에서 청소년고객들을 놓칠까봐 전전긍긍 하나봐요. 법안반대에 서명하라고 아이들카스에 난리들 났더군요 . 어차피 도용하는데 셧다운제 무용지물이라는거에 반대해요. 착실히 따르는 아이들도 많아요. 부모교육도 이뤄줘야하고 사회전반적으로 경각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13. .....
    '13.11.11 5:12 PM (160.39.xxx.41)

    인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 그냥 중독성 있는거 같아서 발의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중독성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것도 아닌데 산업을 닫아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쟤는 안잡고 나만 잡아의 논리에서는
    왜 담배같이 명확히, 위해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규제를 하냐는 것입니다.

    법은 규제의 근거가 명확히 있고, 증거가 있을 때 발의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식으로 어떤 것이든 중독의 소지가 있다로 규제하기 시작하면 정말 모든 것이 규제 가능해지고 자율성이 침해됩니다..

  • 14. ...
    '13.11.11 5:22 PM (119.196.xxx.178)

    그냥 중독성이 있는 거 같아서 ...가 아니란 말이지요.
    각 가정에서 애들과 게임 갖고 씨름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시민들이 돈 모아서 전문가들한테 프로젝트라도 주고 싶다고 해요
    그 중독성을 의학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담배도 중독 유발 물질에 넣어서 같이 다루기를 바랍니다.
    쟤도 같이 하자구요. 근데 쟤 안했다는 게 너 안 잡는 근거는 아니라구요.

    그리고 담배는 타르의 유독성 때문에 건물안에서 금연하는 걸로 정책이 바뀐줄 알아요
    니코틴의 중독성 보다 흡연시에 나는 타르가 더 국민건강상 해롭기 때문에
    담배 생산을 막는 거 보다 다른 사람 앞에서 피우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요.

    중독성이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중독성을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널리 증명하는 게 늦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게임 산업 입장에서도 미리 나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거 잖아요.
    지금 어리석은 아이들 혹은 성인 교묘하게 몰입하게 만들어서 돈 버는 구조가 양심상 껄끄럽지 않나요?

  • 15. ....
    '13.11.11 5:37 PM (160.39.xxx.41)

    중독성이 있다는 의학적 근거는 아직 없고요, 연구를 안해서 없는게 아니라 연구를 했는데 연관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술 담배만큼 중독성이 있다면 외국 어느 나라도 공통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겠죠. 마치 술, 담배, 마약이 그렇듯이요.

    문제는 쟤와 쟤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쟤는 확실히 의학적으로 중독성이 있고 폐해가 있고요, 어떤 쟤는 장점이 단점을 상쇄할 만큼 중독성이 있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게임으로 스트레스 받는 푸는 사람도 있고, 게임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식으로 중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콜라, 탄산음료 죽동으로 인해 비만이 심각해져서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했다가 위헌이 되어 실시하지 못하였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가활동은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중독성이 있습니다. 낚시도 그렇고, 골프도 그럴 수 있고, 스포츠도 그렇고요, 클럽에 가는 것이 그럴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게임이 가장 심각한 중독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을까요? 인터넷 중독이 더 심하면 심하고, 티비 중독도 있을수 있지요.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이 심하면 KT, SKT이런 기업의 세금을 정부가 올리는 것을 왜 먼저 하지 않았을까요? 게임도 다 인터넷 중독의 일환이 아닌가요?

    중독된 아이들을 치료하거나, 중독을 방지하는 중독 방지교육 이런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규제는 아니라는거죠..

  • 16. ....
    '13.11.11 5:41 PM (160.39.xxx.41)

    그리고 중독문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법안부터 상정하는것은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습니다.
    그 것에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그런식으로 법을 남발하다 보면 자율권이 침해되겠지요..
    종교도 중독성이 있으니, 규제하자고 하면 되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게임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유해한 면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실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또는 사회적 노력이 둘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7. ...
    '13.11.11 5:57 PM (119.196.xxx.178)

    우리나라, 중국, 일본 이 3국이 인터넷 게임 중독이 가장 심각하다고 하죠
    그러니 외국보다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는 선구적 연구성과를 가질 수 있겠죠.
    얼마나 의학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없어야만 규제가 정당화 되는 겁니까?
    탄산음료 ... 학교에서는 못 팔아요. 그렇게 강력한 기업 로비가 있어도 학교에서는 못팔잖아요

    종교나 낚시나 TV나 이런 것들이 갖는 중독성과
    마약이나 도박이 갖는 중독성은 다르잖아요

    중독 방지정책의 일환으로 규제에 관해서 논의해보자는 거죠.
    어떤것을 규제할지는 정밀하게 논의하고.
    일단 심각한 중독성이 있다... 마약 같은 정도의..... TV 중독과는 다른...
    이런 합의를 끌어내는 게 뭐가 어렵죠?

    장점을 많이 가진 교육용 게임들.... 이런 것은 두자구요
    게임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면 좋겟지만
    지금 보니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구요

  • 18. ...
    '13.11.11 6:02 PM (119.196.xxx.178)

    그리고 지금 상정된 법안은 규제에 관한 것은 없고
    중독치료 예방 시스템에 관한 것이 골자던데요?
    국가기관 하나에서 통합 관리하자는.

    그러니 근거 없이 법안 상정, 절차적 문제 이런 건 아닌거 가아요.
    일단 임상에서 발견되는 심각한 중독성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환자로 보고 치료를 하자는게 내용이잖아요.

    법안을 이해 못하고 반대하는 건 오히려 업계사람들 아닌지요?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미비하다고 보는 거고.
    더 논의가 필요하고 더 발전된 법안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고.

  • 19. ....
    '13.11.11 6:13 PM (160.39.xxx.41)

    그럼 그냥 통념으로 중독이 심각한 정도인 것 같다~ 라고 하면 다 규제해도 된다는건가요? 정확하지 않더라도요? 그러면 알고보지 잘못된 정보였는데 통념상 이렇다~~ 라는것들은 다 법으로 막아도 된다는 건가요?

    종교나 낚시나 TV, 그리고 인터넷 이런 것들이 갖는 중독성이 다르다는걸 증명하실 수 있나요? 그런것에 중독된 사람을 가족으로 두면 게임보다 훨씬 더 심한 고통을 받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나요... 그런식으로 모든 것에 정부가 개입하는게 정당화 되면 국민의 자율성은 어떻게 되나요.

    규제의 정의는요 , 과징금 물리고 처벌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증거가 확실히 없는데 규제를 하는건 문제가 있습니다.

  • 20. ....
    '13.11.11 6:25 PM (160.39.xxx.41)

    해롭다는 통념 있고, 그에 관련된 학술적 근거가 있으며, 규제안이 효율적인 경우 입법이 정당한 것이 아닐까요?
    게임산업을 완전히 죽이는 강력한 규제를 입법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로 낚시가 중독성이 있다고 해서 낚시대 만드는 회사에 비용을 전가하나요? 그럼 성형 중독에 걸린다면 병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게임"중독"을 방지해야하지 게임"생산"을 방지하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imseongkang.wordpress.com/2013/10/07/youthstress/
    그리고 규제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있습니다. http://data.popong.com/bills/19/1903263.pdf 여기에 24조와 25조를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좋은 논의 감사드립니다.

  • 21. ....
    '13.11.11 6:26 PM (160.39.xxx.41)

    중독치료를 국가기관 하나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요지가 결국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뜻이지요.

  • 22. ...
    '13.11.11 6:56 PM (119.196.xxx.178)

    제가 오늘 어쩌다가 게임법에 걸려서.... 본의아니게 공부까지.
    윗님 링크 감사하구요

    게임 중독을 방지해야지 게임 생산을 방지하면 안되지 않냐고 하시는데
    중독유발하는 게임은 생산을 방지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중독유발하는 것과 아닌것을 구별하기 위한 업계와 의학계 정부가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정밀하게 하자는 거죠.

    24조와 25를 읽어봤는데요 거기는 중독유발지수를 정하고 그에 어긋나거는 걸 과징금 물게 되었던데요?
    그 정도 규제도 못하다면 법안으로서의 최소한의 강제력도 없는 거 아닌가요?
    특별히 지금 행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하는 법이나 뭐 그런 것 보다 그게 더 강력한 규제인가요?
    저는 24,5 조 정도는 그냥 법안으로서의 강제력 정도로 읽히는 데요?

    성형중독되면 병원을 규제하는 거냐고 하는데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단어에 대해 좀 개념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자꾸 마약 같은 중독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에요.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안 좋은 의미로 중독이 될 수 있지만
    도박, 마약 같은 특정한 뇌과학? 적인, 의학적인 지표가 있는 중독을 구별하자는 거죠.
    일상어에서 사용하는 중독이라는 단어하고 자꾸 혼용하지 말고요.
    업계에서도 건전한 논의를 원한다면 개념규정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할 듯해요.

    증거가 없다는 것도 그래요. 이론의여지가 있어요
    정신과적으로 증거가 명백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선구적이니 외국 사레는 별로 없는 거 같구요.


    그리고 윗님
    중독치료를 국가에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이
    산업을 감시하고 규제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에 동의가 안됩니다.
    환자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생산업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동일할 거 같지 않아서요

    저는 학부모로서 정말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중독요인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요인을 제거하는 쪽으로 전문성을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로 게임 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려 한다면 말이죠.
    언제까지나 마약하고 섞여서 비난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반대 서명 많다고 하는데 아까 어떤 분이 자기 초등생 아이도 카슨지 뭔지로 반대서명하라고
    단체로 난리하고 하더군요.
    이게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건전하다고 보십니까?

  • 23. ...
    '13.11.11 7:00 PM (119.196.xxx.178)

    그리고 앞에 링크한 게임이 청소년을 죽인다는 외침에 관한 반대의견 링크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해가. 잘....
    '죽인다' 는게 정말 목숨을 끊어 버린다는 뜻이 아닌거 같은데....
    그냥 장래를 망친다는 뜻의 비유적 표현 같거든요.
    거기다가 자살자 통계. 스트레스 통계 이런거를 붙인 거는
    완전히 카테고리를 잘못 이해한 거 같아서요.

  • 24. ...
    '13.11.11 7:21 PM (119.196.xxx.178)

    낚시에 중독되면 낚싯대 회사 규제하고
    성형중독은 병원 등등이
    이 경우와 맞는 예인가요?


    이런 비유는 어떤지요?
    담배 핀 사람이 잘못이지만 폐암 환자와의 소송에서 지기도 하는 게 담배 회사고
    마약 한 사람이 잘못이자만 마약은 생산, 유통 모두 다 범죄로 다스리잖아요

    지금 낚시중독이냐 마약 중독이냐 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
    거기다 낚시와 성형중독 비유를 하면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비유는 접고 그냥 말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네요

  • 25. ...
    '13.11.11 7:33 PM (119.196.xxx.178)

    게임은 ...그것을 하는 사람 전적으로 개인 탓이다?

    정말로 성형 중독되면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게임 중독되면 왜 게임 회사에 책임 묻느냐는 것이
    업계의 논리라면 .....
    구멍가게도 아니고 게임엄계 전체에서 저런 논리를 펼치면 안될 것 같아요
    사회적 책무라는 게 있잖아요.

  • 26. ..
    '13.11.11 7:55 PM (175.223.xxx.11)

    스마트폰 폐해 중독이 더 심하죠...

  • 27. ....
    '13.11.12 12:39 AM (160.39.xxx.41)

    한중일 3국에서 만 게임 중독이 심하다는거 자체가, 게임의 중독성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국가 아이들이 유난히 폭력성이 심합니까? 아이들이 유혹에 약합니까?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를 먼저 파악하자구요. 게임의 존재 자체가 중독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정부 마음대로 근거 없이 이정도면 중독이니까 이 산업 규제해 하는게 얼마나 위험한건지 모르시나요.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정도면 나쁘다..라고 주장해서 다 막아버리는것이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민의 선택권, 행복권 추구에 위배된다구요..

  • 28. ....
    '13.11.12 12:41 AM (160.39.xxx.41)

    해당 법률안에서 “중독”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여기 라.마. 보세요, 그럼 정부가 맘대로 중독이라고 규정하면 다 규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에요.

    남자아이들 게임에 중독이듯이 여자아아이들 아이돌 중독이고 사생팬 많은거 아시죠?
    그럼 엔터테인먼트 사업 규제해버려도 더이상 할말이 없게 되는거에요 이 법에 따르면

  • 29. ....
    '13.11.12 12:50 AM (160.39.xxx.41)

    그리고 고작 과징금 물리게 하는게 아니에요. 그 정도 규제로는 게임 산업이 다 망하기 때문에 고작 과징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과징금 내게 하는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고 임의적이라는 것은 더 문제죠.

    종교는 그리고 왜 게임이랑 다른가요?
    종교 중독은 그것이 알고싶다, 궁금한 이야기 Y에 등장할 만큼 현실에서 "통념"에 의해서 지적받고 있죠. 종교계의 세금회피나 안좋은 일에 휘말리는 것이요. 그러면 이 종교 중독에 대해서도 1주일에 몇회 이상 종교활동 금지 , 이런 중독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나쁜가요? 아니죠. 그러나 확실히 중독이 발생하는것은 맞죠. 그리고 서방 국가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종교 중독이 더 많고요.

    이 게임 중독법은 게임에 국한되는게 아니라 모든걸 중독으로 싸잡아서 마음대로 정부가 규제를 할 수있게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30. ...
    '13.11.12 10:20 PM (1.235.xxx.188)

    본질을 보세요 게임만 없애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게임에 중독된 아이 상황 인정하기 싫으신거죠 적을 만들어 내아이를 망친 주범을 만들어봐야 또 다른 중독이 기다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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