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여기 베스트 글 논란보니 계모 학대로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했을 때
친모가 학대사실을 알게 되었을거다, 아니다 몰랐을거다 문제로 다소 험악한 논쟁이 붙었었죠.
그런데 인터뷰 보니 친모는 몰랐었던 거네요.
친모>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신고가 되었을 때 법제도가, 친모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지들에게 연락이라도 한 번 줬더라면 아이를 보호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친모>
면접권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아이 아빠가 아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교육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사람인데, 그 아이 아빠는 아이를 너가 데려가면 아이 망친다, 또 아이를 데려갈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든 상황에서 저를 접근조차도 못하게 했는데 저 또한 아이가 보고 싶어서 어디 사는지를 제가 동사무소에서 가서 등본이라든지 초본을 떼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세대주의 위임장이 없으면 등초본을 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친모>
제가 경찰한테 계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전해들었고 그 계모가 박OO란 사실을 제가 10월 25일날 경찰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아동학대법도 문제인 것이 친부가 x새키던데 그 동거년 편들며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된다면...
친모가 서명운동까지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우려 때문이네요.
친모>
학대치사는 보통 5년 형을 기준으로 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5년형을 받으면…. 초범이면 깎이고, 정상참작해서 또 깎이고,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어쩌면 1-2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걸 막아야 된다는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이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 이 소재를 제가 파악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이혼을 했더라도, 친권이 없더라도,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는지 알 수 있게….
아래 인터뷰 기사 전문 읽어보세요. 궁금했던 점이 어느 정도는 풀릴 것 같습니다.
친부모 면접권도 강제성을 띄어야 하고(고의로 못만나게 하려고 개명까지 하며 이사다니는 등의 편법이 안통하도록)
솜방망이 아동학대 처벌법도 강화되어야 하겠네요.
그 가여운 이쁜아이 지금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죠?
"아이 못만난 세월이 恨, 친권 관련 제도 개선해야"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newsview?newsid=20131111110316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