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조회수 : 858
작성일 : 2013-11-08 12:08:29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시인 변호인 이광철 변호사 ‘국민TV 라디오’ 인터뷰

조상운 기자  |  sangwoon.cho@kukmin.tv
 
 
예, 결론적으로 지난 10월 28일날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을 뒤집고 기소된 죄목 가운데서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고요. 후보자 비방의 경우에는 유죄로 판결하면서 배심원 전원 무죄평결의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되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양형부분에 (배심원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해서 1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 : 선고유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 선고유예라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낮은 범죄, 형자체가 경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초범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범죄경력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내리는 법원의 판결의 한 형태인데요. 말 그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해서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선고를 상실시켜서 면소의 효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실정법이나 처벌이 마치 없는 것으로 인정될 때 법원이 내리는 선고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 어쨌든 유죄인거고요?

이 : 아, 그렇습니다.

조 : 일반인들도 궁금한 게 이른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빨간 줄이 남네, 안 남네. 이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 예, 남습니다.

조 : 남고요.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선고 때 얘기했습니까?

이 : 예, 얘기했습니다. 일단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의할 때 공표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것.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공표한 사람이 허위를 인식할 것 두 가지를 모두 충족될 때 허위사실 공표가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판부는 그 자체 허위사실, 허위의 진위자체가 불분명하다라고해서 그 부분은 허위사실 쪽에 가깝게 판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판결문을 제대로 봐야겠지만 어쨌든 공표된 사실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소장하고 있는지 당시에 소장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위가 판명되지 않은, 적어도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2157
IP : 115.126.xxx.9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17061 선풍기 키고 있어요 3 ㅁㅁ 2013/11/08 809
    317060 나꼼수 재판 결과까지 지적한 것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안도현 2013/11/08 858
    317059 식탁 리폼 할수 있을까요? .. 2013/11/08 1,585
    317058 기미에 마늘을 얇게 저며서 붙이면 옅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 13 마늘 2013/11/08 8,376
    317057 정기예금 금리 높은 은행 알려주세요~ 5 금리 2013/11/08 2,167
    317056 불가리 향수 추천 좀 6 ^^ 2013/11/08 2,289
    317055 파주에서 반포 꽃시장 가기 4 ㅇㅇ 2013/11/08 827
    317054 삼성 스마트폰, 혁신의 덫에 빠져있다? 호박덩쿨 2013/11/08 695
    317053 3일 파리교민들이 박그네는 한국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 현.. 서울남자사람.. 2013/11/08 964
    317052 수능문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1 수능... 2013/11/08 763
    317051 우체국에서 등기가 온다는 문자.. 스팸인가요? 10 .. 2013/11/08 2,135
    317050 최초의 수능 만점자(400점) 오승은양의 공부 이야기 55 수능만점 2013/11/08 16,410
    317049 중학생 시험에 영어.국어 지문이 교과서 외에서도 나오나요 7 요즘 2013/11/08 1,285
    317048 쉐프윈 쎄일때 주문한 냄비들 다들 받으셨나요? 5 스뎅냄비 2013/11/08 2,449
    317047 대전 나들이 코스 추천해주세요~ 1 스텔라 2013/11/08 1,014
    317046 알로에마임 쓰시는분들 계세요??? 1 화장품 2013/11/08 935
    317045 노인들은 지금일들, 박근혜랑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네요. 4 ㅇㅇㅇ 2013/11/08 824
    317044 성당에 가보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13 ..... 2013/11/08 1,455
    317043 요즘같은 날씨에 어떤 겉옷들 입으세요?? 10 패션테러리스.. 2013/11/08 1,768
    317042 중학생 공부 얼마나 관여해야할까요? 1 .. 2013/11/08 1,093
    317041 새누리 김진태, ”파리 시위한 사람들 대가 톡톡히 치를 것” 14 세우실 2013/11/08 1,901
    317040 프라이머리 노래 넘 좋은데 안타깝네요.. 33 ㅠㅠ 2013/11/08 4,031
    317039 카드 없이 생활해볼까 해요.. 12 돈좀모아보자.. 2013/11/08 2,860
    317038 국민참여재판을 왜 논란의 중심으로 불러오는지 답답 안도현 2013/11/08 591
    317037 "MB때 청와대, 3차례 NLL 대화록 전문 열람했다&.. 헉.. 2013/11/08 970